헌법재판소
2000헌마154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1년 1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15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나
○
수
외 23인
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장주영, 천정배, 박수근, 천낙붕, 강신하, 이정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9년 형제3208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송
○
준, 장
○
기, 박
○
상, 김
○
영, 성
○
호는 1999. 6. 경 청구인들을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로서, 청구인 나
○
수는 ○○연맹 ○○지역택시노동조합
○○
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 부분회장, 같은 김
○
일, 박
○
길은 조직부장, 같은 김
○
남, 김
○
태는 쟁의부장, 같은 조
○
원은 교선부장, 같은 이
○
환은 후생부장, 같은 신
○
석, 김
○
필은 문화체육부장, 같은 이
○
훈, 이
○
호는 조사통계부장, 같은 배
○
섭은 협의위원, 같은 지
○
식, 박
○
규, 김
○
은은 대의원, 같은 안
○
경, 김
○
일, 조
○
행, 윤
○
하, 이
○
용, 김
○
국, 김
○
호, 원
○
희, 송
○
길은 일반 조합원들인바, 이 사건 분회의 회장인 청구외 정
○
구 등의 주도하에 1999. 5. 20. 경 파업에 돌입하였으나, 파업에 반대하는 일부 근로자들이 택시를 계속 운행함으로 인하여 파업의 결집력에 장애가 발생하자 위 정
○
구 등과 공모하여,
1999. 5. 26. 04:30 경 서울 동대문구 마장동
○○
주유소에서 전면파업에 반대하는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장
○
기가 택시를 운행하기 위하여 서울 33아
○○○○
호 택시에 가스를 주입하기 위해 정차하던 중 미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청구인 이
○
호, 김
○
필, 김
○
국, 신
○
석, 이
○
훈 등이 택시를 계속 운행하면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동인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부터 위 택시를 빼앗아 이 사건 회사 차고에 입고시킴으로써 위 장
○
기 및 이 사건 회사의 택시운행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1.까지 사이에 13차례에 걸쳐 파업을 반대하는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장
○
기, 박
○
운, 이
○
원, 김
○
영, 권
○
집, 박
○
상, 김
○
택, 장
○
섭, 박
○
열, 송
○
선, 박
○
호, 성
○
호 등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준 후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차량을 빼앗거나 차량번호판을 떼어가는 방법으로 위 장○기 등의 택시운행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이 사건 회사의 택시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0. 1. 31. 청구인들에 대해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동료조합원들에 대해 파업참여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위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고 위력행사가 파업초기에 일시적이었던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들은 무혐의 등을 주장하면서 2000. 3. 2.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1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0헌마15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나
○
수
외 23인
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장주영, 천정배, 박수근, 천낙붕, 강신하, 이정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9년 형제3208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송
○
준, 장
○
기, 박
○
상, 김
○
영, 성
○
호는 1999. 6. 경 청구인들을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로서, 청구인 나
○
수는 ○○연맹 ○○지역택시노동조합
○○
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 부분회장, 같은 김
○
일, 박
○
길은 조직부장, 같은 김
○
남, 김
○
태는 쟁의부장, 같은 조
○
원은 교선부장, 같은 이
○
환은 후생부장, 같은 신
○
석, 김
○
필은 문화체육부장, 같은 이
○
훈, 이
○
호는 조사통계부장, 같은 배
○
섭은 협의위원, 같은 지
○
식, 박
○
규, 김
○
은은 대의원, 같은 안
○
경, 김
○
일, 조
○
행, 윤
○
하, 이
○
용, 김
○
국, 김
○
호, 원
○
희, 송
○
길은 일반 조합원들인바, 이 사건 분회의 회장인 청구외 정
○
구 등의 주도하에 1999. 5. 20. 경 파업에 돌입하였으나, 파업에 반대하는 일부 근로자들이 택시를 계속 운행함으로 인하여 파업의 결집력에 장애가 발생하자 위 정
○
구 등과 공모하여,
1999. 5. 26. 04:30 경 서울 동대문구 마장동
○○
주유소에서 전면파업에 반대하는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장
○
기가 택시를 운행하기 위하여 서울 33아
○○○○
호 택시에 가스를 주입하기 위해 정차하던 중 미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청구인 이
○
호, 김
○
필, 김
○
국, 신
○
석, 이
○
훈 등이 택시를 계속 운행하면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동인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부터 위 택시를 빼앗아 이 사건 회사 차고에 입고시킴으로써 위 장
○
기 및 이 사건 회사의 택시운행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1.까지 사이에 13차례에 걸쳐 파업을 반대하는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장
○
기, 박
○
운, 이
○
원, 김
○
영, 권
○
집, 박
○
상, 김
○
택, 장
○
섭, 박
○
열, 송
○
선, 박
○
호, 성
○
호 등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준 후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차량을 빼앗거나 차량번호판을 떼어가는 방법으로 위 장○기 등의 택시운행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이 사건 회사의 택시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0. 1. 31. 청구인들에 대해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동료조합원들에 대해 파업참여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위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고 위력행사가 파업초기에 일시적이었던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들은 무혐의 등을 주장하면서 2000. 3. 2.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1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