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398
원가연동제시행지침 제4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0년 6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9헌마398
원가연동제시행지침 제4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용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 계 룡
주 문
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청구인은 1996. 4. 11. ○○건설산업(주)와 대전 서구 관저동 소재 ○○아파트 101동 206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1998. 12. 26.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농협 샘머리지점으로부터 금 5,000만원을 대출받아 잔금과 1998년도 종합토지세를 ○○건설산업(주)에 지급하고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위 아파트는 1999. 1. 23. ○○건설산업(주)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같은 해 3. 1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농협 앞으로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면서, 등록세 130,000원과 교육세 26,000 등 도합156,000원을 부담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34조의9 규정에 따르면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납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고 납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지방세법 제234의17)인데, 건설교통부의 예규인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세공과금이 분양가에 가산되어 있어 ○○건설산업(주)의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를 청구인이 부담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게 되어 있으므로 농협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그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여 근저당설정에 따른 등록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것은 헌법 제38조 소정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 제세공과금의 부담으로서, 이들 규정 때문에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며 1999. 7. 3.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및 관련규정
심판대상은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1998. 1. 26. 건교부 주정 제58500-245호. 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2호 및 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이며, 이들 규정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
제4조 (택지비 산정) ①주택분양가격 중 택지비는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계획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개발,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에는 그 공급가격
2. (생략)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가격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산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생략)
2. 제세공과금
3. (이하 생략)
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비용의 부담
①다음 각호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1. 내지 3. (생략)
4. 담보권의 설정ㆍ변경ㆍ말소의 등기ㆍ등록에 관한 비용
5. (이하 생략)
2.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2~3년 뒤에 입주하게 된다. 분양가격은 분양당시의 택지가격에 당시의 건축비를 가산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계약체결 후 공사기간 중에 생긴 종합토지세를 누가 부담하는지의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계약체결 이후 공사기간 중에 토지가격 및 건축비 등이 상승하고 아파트가격 또한 상승하므로 이로 인한 이윤을 향유하게 된다. 건축중인 아파트는 분양받은 자의 것이고 그는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윤을 향유하게 되므로 분양가격의 산정에 제세공과금을 부담시키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다.
나. 농림부장관(농협중앙회장)의 의견
(1) 청구인은 1999. 3. 12.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였으므로, 그때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뒤에 제기한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위법하다.
위 약관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보충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청구인이 농협의 위 약관을 통한 계약으로 근저당설정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부담한 것은 사경제주체 간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헌법 제38조나 지방세법 제124조 등은 납세의무자, 즉 납세의 주체를 정한 것이지 납세자가 반드시 비용을 부담하는 담세자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대출에 필요한 제절차 비용은 직접 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은행이 부담하는 경우 이자율의 상승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비용을 채무자와 설정자가 연대하여 부담토록 정한 약관조항은 약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 사례가 있다(1992. 7. 27.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2-5).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는 채무자는 채권보전이 확실하다는 이유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채무자보다 금리면에서 우대받고 있으므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2. 26. 위 지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지급하고, 또한 1999. 3. 12. 위 약관에 의한 등록세를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위 각 시점으로부터 이 지침 및 약관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때로부터 각 60일이 지난 1999. 7. 3. 제기된 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99헌마398
원가연동제시행지침 제4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용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 계 룡
주 문
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청구인은 1996. 4. 11. ○○건설산업(주)와 대전 서구 관저동 소재 ○○아파트 101동 206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1998. 12. 26.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농협 샘머리지점으로부터 금 5,000만원을 대출받아 잔금과 1998년도 종합토지세를 ○○건설산업(주)에 지급하고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위 아파트는 1999. 1. 23. ○○건설산업(주)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같은 해 3. 1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농협 앞으로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면서, 등록세 130,000원과 교육세 26,000 등 도합156,000원을 부담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34조의9 규정에 따르면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납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고 납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지방세법 제234의17)인데, 건설교통부의 예규인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세공과금이 분양가에 가산되어 있어 ○○건설산업(주)의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를 청구인이 부담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게 되어 있으므로 농협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그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여 근저당설정에 따른 등록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것은 헌법 제38조 소정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 제세공과금의 부담으로서, 이들 규정 때문에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며 1999. 7. 3.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및 관련규정
심판대상은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1998. 1. 26. 건교부 주정 제58500-245호. 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2호 및 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이며, 이들 규정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
제4조 (택지비 산정) ①주택분양가격 중 택지비는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계획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개발,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에는 그 공급가격
2. (생략)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가격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산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생략)
2. 제세공과금
3. (이하 생략)
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비용의 부담
①다음 각호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1. 내지 3. (생략)
4. 담보권의 설정ㆍ변경ㆍ말소의 등기ㆍ등록에 관한 비용
5. (이하 생략)
2.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2~3년 뒤에 입주하게 된다. 분양가격은 분양당시의 택지가격에 당시의 건축비를 가산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계약체결 후 공사기간 중에 생긴 종합토지세를 누가 부담하는지의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계약체결 이후 공사기간 중에 토지가격 및 건축비 등이 상승하고 아파트가격 또한 상승하므로 이로 인한 이윤을 향유하게 된다. 건축중인 아파트는 분양받은 자의 것이고 그는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윤을 향유하게 되므로 분양가격의 산정에 제세공과금을 부담시키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다.
나. 농림부장관(농협중앙회장)의 의견
(1) 청구인은 1999. 3. 12.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였으므로, 그때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뒤에 제기한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위법하다.
위 약관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보충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청구인이 농협의 위 약관을 통한 계약으로 근저당설정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부담한 것은 사경제주체 간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헌법 제38조나 지방세법 제124조 등은 납세의무자, 즉 납세의 주체를 정한 것이지 납세자가 반드시 비용을 부담하는 담세자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대출에 필요한 제절차 비용은 직접 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은행이 부담하는 경우 이자율의 상승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비용을 채무자와 설정자가 연대하여 부담토록 정한 약관조항은 약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 사례가 있다(1992. 7. 27.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위원회 의결 제92-5).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는 채무자는 채권보전이 확실하다는 이유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채무자보다 금리면에서 우대받고 있으므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2. 26. 위 지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지급하고, 또한 1999. 3. 12. 위 약관에 의한 등록세를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위 각 시점으로부터 이 지침 및 약관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때로부터 각 60일이 지난 1999. 7. 3. 제기된 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