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사92
기피신청
결정일: 2002년 2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02헌사92 기피신청
신청인 예○해
본안사건 2002헌바30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부산고등법원 1989. 6. 1. 선고 88나170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을 계기로 하여 진행된 일련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2002헌바30)을 제기하였는데, 재판관 윤영철은 위 88나1707 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다카18754)에 직접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2000헌마518 불기소처분취소, 2001헌마56 불기소처분취소, 2000헌바71 형법 제234조 위헌소원, 2001헌바15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2001헌바21 형법 제231조등 위헌소원 등 사건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본안사건에서도 재판관 윤영철로부터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신청인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는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재판관 윤영철이 위 본안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불기소처분이 아닌 민사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에 관여한 일이 있다거나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서 재판장으로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본안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청인 예○해
본안사건 2002헌바30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부산고등법원 1989. 6. 1. 선고 88나170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을 계기로 하여 진행된 일련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2002헌바30)을 제기하였는데, 재판관 윤영철은 위 88나1707 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다카18754)에 직접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2000헌마518 불기소처분취소, 2001헌마56 불기소처분취소, 2000헌바71 형법 제234조 위헌소원, 2001헌바15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2001헌바21 형법 제231조등 위헌소원 등 사건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본안사건에서도 재판관 윤영철로부터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신청인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는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재판관 윤영철이 위 본안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불기소처분이 아닌 민사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에 관여한 일이 있다거나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서 재판장으로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본안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