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53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0년 10월 25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53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한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동 철
피청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0년 형제747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 박

경은 2000. 3. 1. 서울 마포경찰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지되었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00. 2. 29. 20: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
화재보험(주) 강서본부에서 청구인은 담배를 피우던 박

경에게 “담배를 피우려면 사무실 바깥으로 나가서 피워라”고 말하였고, 이에 화가난 박

경이 청구인을 폭행하여 전치 14일의 양측슬부좌상을 가하고, 청구인은 손톱으로 박

경의 손등을 할퀴어 전치 1주일의 좌중지표피박탈상을 가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3. 16. 박

경에 대하여는 벌금30만원의 약식기소를,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윤

근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하였으므로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2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