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57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0년 12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57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부
대리인 경북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권오상, 주경삼, 이원창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 2000년 형제8250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4. 30. 김천시 신음동 소재 인수농산 앞길에서 경북 82고
○○○○
호 그레이스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곳에서 세발자전거를 타고 있던 청구외 고
○
현(남, 4세)을 충격하였는 바, 위 고
○
현의 모인 장
○
자는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담당경찰관은 청구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피의자로 입건하여 조사한 후, 동 사건을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 송치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조사한 후 2000. 7. 7.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 바, 그 범죄사실 및 기소유예처분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0. 4. 30. 16:00경 경북 82고
○○○○
호 그레이스승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신음동 소재 인수농산 앞길을 선산방면에서 김천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의 보행인등 장애물 상황을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세발자전거를 타고 오던 청구외 고
○
현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고
○
현으로 하여금 전치 약 2주간의 두피좌상등을 입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라는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62세의 노인으로서 범죄전력이 없고, 위 고
○
현의 상해정도도 경미하여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 있어 청구인에 대한 소추를 유예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승합차로 위 고
○
현을 충격한 사실은 있으나 사고 직후 위 고
○
현이 다친 곳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다친 곳이 없다고 확인하여 특별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갔던 것이지 위 고
○
현이 다쳤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것은 아니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9. 8.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1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0헌마57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부
대리인 경북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권오상, 주경삼, 이원창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 2000년 형제8250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4. 30. 김천시 신음동 소재 인수농산 앞길에서 경북 82고
○○○○
호 그레이스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곳에서 세발자전거를 타고 있던 청구외 고
○
현(남, 4세)을 충격하였는 바, 위 고
○
현의 모인 장
○
자는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담당경찰관은 청구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피의자로 입건하여 조사한 후, 동 사건을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 송치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조사한 후 2000. 7. 7.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 바, 그 범죄사실 및 기소유예처분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0. 4. 30. 16:00경 경북 82고
○○○○
호 그레이스승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신음동 소재 인수농산 앞길을 선산방면에서 김천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의 보행인등 장애물 상황을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세발자전거를 타고 오던 청구외 고
○
현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고
○
현으로 하여금 전치 약 2주간의 두피좌상등을 입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라는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62세의 노인으로서 범죄전력이 없고, 위 고
○
현의 상해정도도 경미하여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 있어 청구인에 대한 소추를 유예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승합차로 위 고
○
현을 충격한 사실은 있으나 사고 직후 위 고
○
현이 다친 곳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다친 곳이 없다고 확인하여 특별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갔던 것이지 위 고
○
현이 다쳤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것은 아니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9. 8.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1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