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마98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5년 10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98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철
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정 의 훈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04. 10. 22.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4년형제21102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외 이
○
정은 청구인과 청구외 김
○
찬을 감금치상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택시운전기사인 바, 김
○
찬과 공동하여,
2004. 2. 24. 5:2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
활어회 센터 앞길에서 청구인이 운전하던 부산32바
○○○○
호 택시조수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김
○
찬이 위 회센터 건너편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온다고 하여 잠시 택시를 정차시켜 놓고 편의점에 간 김
○
찬을 기다리고 있던 중 이
○
정이 뒷좌석에 승차하자 편의점에서 돌아온 김
○
찬과 목적지가 같은 방향임을 확인하고 2명을 합승시켜 출발한 다음, 같은 동 소재
○○
아파트 11동 앞에 이르러 김
○
찬은 택시 안에서 계속하여 이
○
정에게 “얼굴이 이쁜데 술 한 잔 더하자”라고 말하는 등 추근거리고, 청구인은 이
○
정의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내려주지 않고 같은 동 소재 3번 마을버스 종점 앞까지 약 350미터를 그대로 질주하여 이
○
정으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동녀를 감금하고, 청구인과 김
○
찬에게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겁을 먹은 이
○
정이 위 새마을버스 종점 앞에서 택시 뒷문을 열고 그대로 바닥에 뛰어내리면서 좌측다리가 위 택시 뒷바퀴에 부딪히게 하여 이
○
정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족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0. 22. 청구인에 관한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보다는 위 김
○
찬의 행위가 고소인이 택시에서 뛰어내리게 된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행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4년 형제21102호)을 하고 김
○
찬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12. 22. 위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앞좌석에 김
○
찬이 타고 뒷좌석에 이
○
정이 타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
○
정의 목적지에 택시를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자 이
○
정이 택시에서 뛰어내리다가 본건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이
○
정은 청구인과 김
○
찬을 감금치상으로 고소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수사 결과 청구인에게는 혐의가 인정되나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고 김
○
찬에 대하여는 같이 술을 마시러 가자고 이
○
정에게 추근거린 사실만으로는 감금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 이유에서 “피의자(청구인)가 택시를 운전하던 중 김
○
찬이 뒷좌석 승객인 이
○
정에게 술 한 잔 하러 가자고 추근대는데 이
○
정이 대꾸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이에 응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
정이
○○
아파트 11동 앞길에서 내려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지나친 것이고, 이
○
정도 피의자(청구인)보다는 김
○
찬이 자꾸 추근대 더 겁이 난 것이라고 진술하여 비록 피의자(청구인)가 내려달라고 한
○○
아파트 11동 앞을 그대로 지나쳐 이
○
정을 내려주지 않았기는 하지만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음”이라고 설시하고 있다.
청구인 및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사건 일시로부터 상당기간 지나 이루어졌고 더구나 사건 당시 이
○
정, 김
○
찬이 술에 취한 상태이어서 청구인, 이
○
정, 김
○
찬의 진술이 조금씩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하여 청구인, 김
○
찬 등의 진술을 청취하였던 해운대경찰서 재송지구대 장○철 경장 작성의 수사보고서(기록 제26정) 등 수사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운전하는 택시 앞좌석에 타고 있던 김
○
찬이 뒷좌석에 탄 이
○
정이 술에 취한 것을 보고서 같이 놀러가자는 등 추근대는데도 술에 취한 이
○
정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청구인은 이
○
정이 이를 승낙한 것으로 생각하고 택시를 이
○
정의 목적지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하였는데 이에 이
○
정이 어딘가 끌려가 성추행을 당하지 않을까 겁을 먹고서 택시에서 뛰어내리다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정은 청구인에게
○○
아파트 11동 앞에 내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직후 찾아간 경찰관이 이○정의 진술을 청취하지 못할 정도로 당시 이○정이 만취된 상태였다는 수사보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
정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감금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어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기소유예 이유에서도 설시한 바와 같이 김
○
찬이 이
○
정에게 추근대는데 이
○
정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청구인으로서는 이
○
정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택시를 그대로 진행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
정을 감금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달리 청구인의 변명을 뒤집고 청구인의 감금범행에 관하여 그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감금혐의를 인정하기 곤란하고 청구인의 본건 행위와 이
○
정의 상해 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금치상죄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청구인의 처분은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이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한다.
2005. 10.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4헌마98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철
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정 의 훈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04. 10. 22.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4년형제21102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외 이
○
정은 청구인과 청구외 김
○
찬을 감금치상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택시운전기사인 바, 김
○
찬과 공동하여,
2004. 2. 24. 5:2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
활어회 센터 앞길에서 청구인이 운전하던 부산32바
○○○○
호 택시조수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김
○
찬이 위 회센터 건너편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온다고 하여 잠시 택시를 정차시켜 놓고 편의점에 간 김
○
찬을 기다리고 있던 중 이
○
정이 뒷좌석에 승차하자 편의점에서 돌아온 김
○
찬과 목적지가 같은 방향임을 확인하고 2명을 합승시켜 출발한 다음, 같은 동 소재
○○
아파트 11동 앞에 이르러 김
○
찬은 택시 안에서 계속하여 이
○
정에게 “얼굴이 이쁜데 술 한 잔 더하자”라고 말하는 등 추근거리고, 청구인은 이
○
정의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내려주지 않고 같은 동 소재 3번 마을버스 종점 앞까지 약 350미터를 그대로 질주하여 이
○
정으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동녀를 감금하고, 청구인과 김
○
찬에게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겁을 먹은 이
○
정이 위 새마을버스 종점 앞에서 택시 뒷문을 열고 그대로 바닥에 뛰어내리면서 좌측다리가 위 택시 뒷바퀴에 부딪히게 하여 이
○
정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족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0. 22. 청구인에 관한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보다는 위 김
○
찬의 행위가 고소인이 택시에서 뛰어내리게 된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행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4년 형제21102호)을 하고 김
○
찬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12. 22. 위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앞좌석에 김
○
찬이 타고 뒷좌석에 이
○
정이 타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
○
정의 목적지에 택시를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자 이
○
정이 택시에서 뛰어내리다가 본건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이
○
정은 청구인과 김
○
찬을 감금치상으로 고소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수사 결과 청구인에게는 혐의가 인정되나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고 김
○
찬에 대하여는 같이 술을 마시러 가자고 이
○
정에게 추근거린 사실만으로는 감금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 이유에서 “피의자(청구인)가 택시를 운전하던 중 김
○
찬이 뒷좌석 승객인 이
○
정에게 술 한 잔 하러 가자고 추근대는데 이
○
정이 대꾸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이에 응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
정이
○○
아파트 11동 앞길에서 내려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지나친 것이고, 이
○
정도 피의자(청구인)보다는 김
○
찬이 자꾸 추근대 더 겁이 난 것이라고 진술하여 비록 피의자(청구인)가 내려달라고 한
○○
아파트 11동 앞을 그대로 지나쳐 이
○
정을 내려주지 않았기는 하지만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음”이라고 설시하고 있다.
청구인 및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사건 일시로부터 상당기간 지나 이루어졌고 더구나 사건 당시 이
○
정, 김
○
찬이 술에 취한 상태이어서 청구인, 이
○
정, 김
○
찬의 진술이 조금씩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하여 청구인, 김
○
찬 등의 진술을 청취하였던 해운대경찰서 재송지구대 장○철 경장 작성의 수사보고서(기록 제26정) 등 수사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운전하는 택시 앞좌석에 타고 있던 김
○
찬이 뒷좌석에 탄 이
○
정이 술에 취한 것을 보고서 같이 놀러가자는 등 추근대는데도 술에 취한 이
○
정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청구인은 이
○
정이 이를 승낙한 것으로 생각하고 택시를 이
○
정의 목적지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하였는데 이에 이
○
정이 어딘가 끌려가 성추행을 당하지 않을까 겁을 먹고서 택시에서 뛰어내리다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정은 청구인에게
○○
아파트 11동 앞에 내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직후 찾아간 경찰관이 이○정의 진술을 청취하지 못할 정도로 당시 이○정이 만취된 상태였다는 수사보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
정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감금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어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기소유예 이유에서도 설시한 바와 같이 김
○
찬이 이
○
정에게 추근대는데 이
○
정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청구인으로서는 이
○
정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택시를 그대로 진행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
정을 감금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달리 청구인의 변명을 뒤집고 청구인의 감금범행에 관하여 그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감금혐의를 인정하기 곤란하고 청구인의 본건 행위와 이
○
정의 상해 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금치상죄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청구인의 처분은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이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한다.
2005. 10.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