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마251
정보비공개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06년 7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251 정보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식
대리인 법무법인 솔로몬
담당변호사 방 효 준
피 청 구 인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안양 동안갑 지역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2004. 3. 23.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에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당시 안양시 동안구의 선거인 명부 또는 같은 해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당시의 같은 지역 선거인 명부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같은 달 25. 비공개 결정통지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같은 달 27. 위 비공개결정으로 말미암아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따라서 심판의 대상은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선거인 명부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예비후보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관련법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5. 생략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 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수(그 수는 2만을 초과할 수 없다)의 인쇄물을 작성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후보자등록기간개시전일까지 1회에 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행위
② 생략
③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인쇄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그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그 세대주 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가. 청구인의 주장
(1)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수의 인쇄물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으나 법상 선거구안의 세대명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직전 선거의 선거인명부가 공개되지 않으면 이미 선거경험이 있고 기존 선거인명부를 보유하고 있는 후보자에 비하여 인쇄물 발송에 의한 홍보에 있어 현저히 불리할 수 밖에 없다. 피청구인은 일선 우체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번지내투입제도”를 이용하면 유권자의 주소를 파악하지 않아도 충분히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나 이는 편법일 뿐이므로 이로써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 침해가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결정의 경우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가 홍보물을 보낼 수 있는 기간인 후보자등록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충성 요건의 예외인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이 정식후보로 등록을 하면 선거인명부에 대한 열람, 복사신청이 가능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이 다음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다시 권리침해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침해는 같은 처지의 예비후보자에게도 발생할 것이 분명하므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공직선거법상 선거인명부는 특정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개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보호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피청구인이 보관중인 이전 선거의 선거인명부는 투표소에서 투표관리에 직접 활용된 원본으로서 선거인이 투표용지 수령을 위하여 본인의 직접 서명·날인을 거친 것이므로 투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공개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것은 헌법상 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반된다.
게다가 이전 선거의 선거인명부를 가지고 있는 예비후보자라 하더라도 세대의 전출입 및 이전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명부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당원명부, 번지내투입제도 등을 활용하는 신진 예비후보자가 이에 비하여 특별히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청구인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안양 동안갑의 새천년민주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등록함에 따라 당해 지역의 구의 장으로부터 선거인명부 혹은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을 교부받게 되었다(공직선거법 제46조 제1항). 또한 위 국회의원선거는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은 당선되지 못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할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이후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법명 “공직선거법”으로 개정) 제60조의 3이 개정되어 제3항에 “인쇄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그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그 세대주 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이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됨), 이후 이루어질 각종 선거에서 청구인과 같이 새로이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운동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이전 선거에 출마한 자에 비하여 인쇄물 발송의 점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청구인 주장과 같은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의 이익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4헌마251 정보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식
대리인 법무법인 솔로몬
담당변호사 방 효 준
피 청 구 인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안양 동안갑 지역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2004. 3. 23.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에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당시 안양시 동안구의 선거인 명부 또는 같은 해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당시의 같은 지역 선거인 명부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같은 달 25. 비공개 결정통지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같은 달 27. 위 비공개결정으로 말미암아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따라서 심판의 대상은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선거인 명부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예비후보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관련법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5. 생략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 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수(그 수는 2만을 초과할 수 없다)의 인쇄물을 작성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후보자등록기간개시전일까지 1회에 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행위
② 생략
③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인쇄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그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그 세대주 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가. 청구인의 주장
(1)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수의 인쇄물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으나 법상 선거구안의 세대명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직전 선거의 선거인명부가 공개되지 않으면 이미 선거경험이 있고 기존 선거인명부를 보유하고 있는 후보자에 비하여 인쇄물 발송에 의한 홍보에 있어 현저히 불리할 수 밖에 없다. 피청구인은 일선 우체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번지내투입제도”를 이용하면 유권자의 주소를 파악하지 않아도 충분히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나 이는 편법일 뿐이므로 이로써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 침해가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결정의 경우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가 홍보물을 보낼 수 있는 기간인 후보자등록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충성 요건의 예외인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이 정식후보로 등록을 하면 선거인명부에 대한 열람, 복사신청이 가능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이 다음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다시 권리침해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침해는 같은 처지의 예비후보자에게도 발생할 것이 분명하므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공직선거법상 선거인명부는 특정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개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보호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피청구인이 보관중인 이전 선거의 선거인명부는 투표소에서 투표관리에 직접 활용된 원본으로서 선거인이 투표용지 수령을 위하여 본인의 직접 서명·날인을 거친 것이므로 투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공개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것은 헌법상 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반된다.
게다가 이전 선거의 선거인명부를 가지고 있는 예비후보자라 하더라도 세대의 전출입 및 이전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명부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당원명부, 번지내투입제도 등을 활용하는 신진 예비후보자가 이에 비하여 특별히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청구인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안양 동안갑의 새천년민주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등록함에 따라 당해 지역의 구의 장으로부터 선거인명부 혹은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을 교부받게 되었다(공직선거법 제46조 제1항). 또한 위 국회의원선거는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은 당선되지 못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할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이후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법명 “공직선거법”으로 개정) 제60조의 3이 개정되어 제3항에 “인쇄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그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그 세대주 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이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됨), 이후 이루어질 각종 선거에서 청구인과 같이 새로이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운동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이전 선거에 출마한 자에 비하여 인쇄물 발송의 점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청구인 주장과 같은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의 이익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