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마33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나목 위헌확인
결정일: 2006년 1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33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나목 위헌확인
청 구 인 민 ○ 근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 대상
가
.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4. 4. 13. 실시된 제17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홍성, 예산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같은 해 4. 5. 방송된 지역 텔레비전 방송인 TJB가 개최한 후보자 토론회와 같은 달 9. 방송된 대전 KBS의 후보자 정견 방송에는 참여하였으나, 같은 달 12. 방송된 대전 문화방송이 개최한 후보자 토론회에는 초청받지 못하여 참석하지 못하였다.
(2) 위 선거에서 낙선한 청구인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는 대상자의 하나로서 ‘직전 선거에서 당해 선거구에 입후보하여 유효 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를 규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나목에 의하여 대전 문화방송이 자신을 후보자 토론회에 초청하지 않음으로써 선거운동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었는바, 위 법률규정은 자신의 참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하면서 2004.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 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나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법률조항
공선법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④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3.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
나. 직전 선거에서 당해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2) 관련 규정
공선법 제81조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①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후보자 또는 대담ㆍ토론자(대통령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경우에 한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1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ㆍ토론회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 제1항 제6호의 노동조합과 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대담"이라 함은 1인의 후보자 또는 대담자가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하고, "토론"이라 함은 2인 이상의 후보자 또는 토론자가 사회자의 주관하에 소속정당의 정강 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ㆍ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③, ④, ⑤항 생략
⑥ 정당, 후보자, 대담ㆍ토론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ㆍ토론회와 관련하여 대담ㆍ토론회를 주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ㆍ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다.
⑦ 제1항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그 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82조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①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방송광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사 등 언론기관(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라 한다)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또는 대담ㆍ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다만, 제59조(선거운동기간)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이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대담ㆍ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담ㆍ토론회는 언론기관이 방송시간ㆍ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한다.
③ 제1항의 대담ㆍ토론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제12항,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 연설의 방송) 제2항 및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제2항ㆍ제6항ㆍ제7항의 규정은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①, ②항 생략
③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④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 시ㆍ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2.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나.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3.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공선법은 과열 선거를 막기 위하여 공직선거 후보자에게 일정한 조건하에 기탁금을 납부하게 하고 후보자격에 대하여도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음에도 다시 제82조의2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후보자 토론회의 참가자격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과 같이 정당 소속이 아닌 무소속으로 처음 출마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토론회 참석을 불가능하게 하여 당해 후보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하고 차별 대우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참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로서(헌재 1995. 5. 25. 94헌마100, 판례집 7-1, 806, 808; 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 9-1, 404, 409 참고),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살피건대, 공선법 제82조 제1항에 의하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ㆍ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 일간 신문사 등 언론기관(이하 "언론기관"이라 한다)은 선거운동 기간 중 자율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반면, 공선법 제82조의2 제3항에 의하면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의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즉, 언론기관은 방송시간, 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참석할 후보자의 범위를 임의로 정하여 대담ㆍ토론회를 자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으나,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담ㆍ토론회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참석받지 못한 후보자 토론회는, 초청 후보자의 범위를 주최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언론기관에 해당하는 대전 문화방송이 개최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직전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를 포함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1회 이상은 반드시 개최하여야 하는 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 중 하나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신에게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언론기관이 초청 후보자 범위를 자율적으로 선정함에 있어 누락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4헌마33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나목 위헌확인
청 구 인 민 ○ 근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 대상
가
.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4. 4. 13. 실시된 제17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홍성, 예산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같은 해 4. 5. 방송된 지역 텔레비전 방송인 TJB가 개최한 후보자 토론회와 같은 달 9. 방송된 대전 KBS의 후보자 정견 방송에는 참여하였으나, 같은 달 12. 방송된 대전 문화방송이 개최한 후보자 토론회에는 초청받지 못하여 참석하지 못하였다.
(2) 위 선거에서 낙선한 청구인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는 대상자의 하나로서 ‘직전 선거에서 당해 선거구에 입후보하여 유효 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를 규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나목에 의하여 대전 문화방송이 자신을 후보자 토론회에 초청하지 않음으로써 선거운동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었는바, 위 법률규정은 자신의 참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하면서 2004.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 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나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법률조항
공선법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④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3.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
나. 직전 선거에서 당해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2) 관련 규정
공선법 제81조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①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후보자 또는 대담ㆍ토론자(대통령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경우에 한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1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ㆍ토론회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 제1항 제6호의 노동조합과 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대담"이라 함은 1인의 후보자 또는 대담자가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하고, "토론"이라 함은 2인 이상의 후보자 또는 토론자가 사회자의 주관하에 소속정당의 정강 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ㆍ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③, ④, ⑤항 생략
⑥ 정당, 후보자, 대담ㆍ토론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ㆍ토론회와 관련하여 대담ㆍ토론회를 주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ㆍ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다.
⑦ 제1항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그 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82조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①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방송광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사 등 언론기관(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라 한다)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또는 대담ㆍ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다만, 제59조(선거운동기간)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이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대담ㆍ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담ㆍ토론회는 언론기관이 방송시간ㆍ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한다.
③ 제1항의 대담ㆍ토론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제12항,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 연설의 방송) 제2항 및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제2항ㆍ제6항ㆍ제7항의 규정은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①, ②항 생략
③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④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 시ㆍ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2.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나.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3.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공선법은 과열 선거를 막기 위하여 공직선거 후보자에게 일정한 조건하에 기탁금을 납부하게 하고 후보자격에 대하여도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음에도 다시 제82조의2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후보자 토론회의 참가자격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과 같이 정당 소속이 아닌 무소속으로 처음 출마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토론회 참석을 불가능하게 하여 당해 후보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하고 차별 대우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참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로서(헌재 1995. 5. 25. 94헌마100, 판례집 7-1, 806, 808; 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 9-1, 404, 409 참고),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살피건대, 공선법 제82조 제1항에 의하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ㆍ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 일간 신문사 등 언론기관(이하 "언론기관"이라 한다)은 선거운동 기간 중 자율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반면, 공선법 제82조의2 제3항에 의하면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의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즉, 언론기관은 방송시간, 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참석할 후보자의 범위를 임의로 정하여 대담ㆍ토론회를 자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으나,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담ㆍ토론회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참석받지 못한 후보자 토론회는, 초청 후보자의 범위를 주최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언론기관에 해당하는 대전 문화방송이 개최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직전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를 포함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1회 이상은 반드시 개최하여야 하는 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 중 하나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신에게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언론기관이 초청 후보자 범위를 자율적으로 선정함에 있어 누락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