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마44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6년 12월 28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44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옥

대리인 공익법무관 박 왕 규
피청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02. 11. 21.
서울지방검찰청
2002 형제 104716호
사건에서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과 청구외 황○만은 사기죄로 고소되었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과거의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한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 등의 기왕증 및 퇴행성질환이 있음을 기화로, 단기간에 수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위 황○만 소유의 서울○○마○○○○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니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우연히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가해자 및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2. 2. 26. 07:30경 부천시 오정구 ○○동 소재 ○○시장 앞길을 청구인을 옆에 태운채 위 황○만이 운전하고 진행하면서 길모퉁이에 잠시 정차하고 있던 중, 마침 길모퉁이를 돌아 위 길로 진입하던 경기 ○○모○○○○호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인 고소외 유○환이 위 승용차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는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이로 인하여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같은 날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서울 강북구 ○○동 소재 ○○정형외과에 각 10일씩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 26.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총 2개 병원에 각 65일씩 교통사고 환자로 장기 입원함으로써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 황○만은 이에 속은 ○○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같은 해 6. 1.경 보험금 명목으로 금 2,403,06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21.경까지 총 5개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금 15,789,439원을 교부받고, 청구인은 ○○생명주식회사로부터 같은 해 5. 15.경 보험금 명목으로 금 2,0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4.경까지 총 8개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금 19,637,377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1. 21. 위 황○만에 대하여는 고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기소함과 동시에 청구인에 대하여는 초범이며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서울지방검찰청 2002 형제 10471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과 같은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었던 공범 황○만은 2003. 4. 29. 서울지방법원(2002고단10954)에서 모든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03노3963)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06. 7. 28. 대법원(2004도3549)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무죄판결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1989. 8. 18., 1989. 12. 24., 1991. 10. 25., 1997. 8. 11., 1999. 2. 15., 2000. 1. 21.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당한 바 있기는 하지만, 위 사고들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떨어져 있고, 총 손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에 미루어 위 교통사고들이 기왕증을 남길 정도의 사고였는지 의심스럽고, 피고인은 1999. 12.부터 2000. 10.경까지 병원에 입원하거나 투약을 받은 바 없으며, 그 밖에 요추나 경추부의 통증을 치료받았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최○옥은 2002. 2. 26. 교통사고 이전에 기왕증을 남길만한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지 기록상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다만 속쓰림, 관절통 등으로 약국에서 간단한 약을 제조하여 먹었을 뿐 요추나 경추부의 통증을 치료하였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과 최○옥의 추간판 탈출 등의 증상이 퇴행성인지 아니면 이 사건 교통사고에 기인한 외상성 증상인지 여부, 잠재되어 있던 척추의 변화가 위 교통사고에 기인하여 비로소 외부로 발현되어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것인지 여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퇴행속도가 빨라지는 등 증상이 악화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하여 피고인과 최○옥을 직접 진단한 의사들 사이에서조차 그 판단이 서로 엇갈리며, 경찰에서 위 증상을 퇴행성이라고 진술한 의사들도 원심과 당심 법정에 와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단정적인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3차 교통사고는 가해차량이 스타렉스로서 피고인의 차량보다 크기가 큰 봉고 종류였고, 그 충돌로 피고인 차량의 범퍼가 내려앉을 정도의 손상이 있었으며, 최○옥은 당시 조수석에서 허리를 굽혀 신발 끈을 묶고 있었는데, 위 충돌로 인하여 몸이 앞으로 갑자기 쏠리면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과 최○옥에게 아무런 상해를 입히지 않을 정도로 매우 경미한 사고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게다가 이 사건 각 사고를 원인으로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고소인을 제외한 다른 보험회사들은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지나치게 통증을 호소하는 것에 대하여 의심을 하였을 뿐 보험금 지급 자체에 대하여는 별도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채 보험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다만, 현대해상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진정을 당한 후 합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보험회사들도 내부적으로 피고인과 최○옥의 상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교통사고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의심을 가졌을지는 몰라도 그 관련성을 확정적으로 부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과 최○옥이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위의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거나 교통사고 이전부터 기왕증 및 퇴행성 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그 증상이 외부적으로 발현되어 요추와 경추의 신경을 압박함으로써 통증이 비로소 느껴지게 되었을 가능성 내지 요추와 경추 부위의 퇴행속도를 가속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최○옥의 증상이 기왕증 및 퇴행성 질환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청구인에 대한 고소사실은 위 황○만과 청구인이 공모하여 공동으로 사기범죄를 행하였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문맹자로서 사리분별력이 일반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사고 당시 위 황○만이 운전하고 있던 차량의 조수석에 동석하여 있었을 뿐 달리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단지 위 황○만이 주도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수동적으로 참여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소사실을 주도적으로 행한 위 황○만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이유의 대부분이 청구인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지 수동적으로 참여하였을 뿐인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경우 피청구인의 수사와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28.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희 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종 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민 형 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동 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목 영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