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마64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6년 7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64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남 ○ 도
2. 이 ○ 배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나 복
피청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의 행위
청구인 ○○영농조합법인은 농수산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청구인 이○배는 위 법인의 사무장이다.
청구인들은 정○경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노란콩을 구입하여 2004. 4. 27.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공동체 상무점에서 노란콩 800그램 포장지에 “노란콩(무농약)”이라고 인쇄된 바코드 라벨과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인쇄된 상품설명서를 부착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과 청구인들의 불복
피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04형제42929호로 청구인들의 행위가 친환경농산물 표시와 유사한 표시를 함으로써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 제2호, 제17조의5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노란콩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였다는 취지만 기재하였을 뿐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았다는 취지는 전혀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인정한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관련 법령
친환경농업육성법 [2001. 1. 26. 법률 제6378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친환경농산물의 분류) ①친환경농산물은 그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일반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전환기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 및 저농약농산물로 분류한다.
제17조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①농림부장관은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이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일반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을 인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하 “인증품” 이라 한다)의 포장·용기 등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이하 “친환경농산물표시”라 한다)
를 할 수 있다.
제17조의5 (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는 행위
2.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3.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4. 친환경농산물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임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제2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의5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2.
제17조의5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3. 제17조의5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4. 제17조의5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친환경농산물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임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8조 (친환경농산물표시)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표시는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친환경농산물표시와 함께 생산자(수입농산물인 경우에는 유통업자를 말한다)의 성명·주소·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한다) 및 무게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 또는 용기의 앞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판단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임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산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지정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인증받은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인증제도의 공신력을 위하여 금지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표시는 “친환경농산물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를 의미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과 문자를 반드시 함께 표시할 필요가 없다. 친환경농산물로 인증받았다는 취지의 표시가 없이 단순히 “무농약”이라는 문자만 표시하더라도 인증받은 친환경농산물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으므로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5 제2호와 제25조 제2호의 “친환경농산물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에 해당된다고 해석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4400 판결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이 사건 청구인들이 노란콩에 인증품이라는 취지나 인증도형의 표시나 인증기관의 표시를 하지 않고 단순히 “무농약”이라는 취지만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5 제2호와 제25조 제2호의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이므로 법령해석을 잘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3.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임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이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에 해당된다.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으면 인증받은 친환경농산물로 공인되고 인증을 받지 않으면 인증받지 아니한 친환경농산물로 된다.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친환경농산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산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지정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인증받은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는 인증제도의 공신력을 위하여 금지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증받지 아니한 친환경농산물에 인증받은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취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친환경농산물인 취지만 표시한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사실대로 표현한 것이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공신력을 침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처벌할 이유가 없다.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제도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업인은 무농약으로 재배한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지 않을 자유가 있고,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였다는 사실을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이러한 자유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로서 보호된다.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산물에 해당되는 경우에 친환경농산물인 취지를 표시한 경우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인증을 강요하거나 상품의 특성을 사실대로 표현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이어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하는 것으로 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친환경농산물임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이고,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제2항의 친환경농산물 표시는 친환경농산물로 인증받은 농산물임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표시하는 문자와 도형, 인증기관,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표시로 구성되어 있고(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 2),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5와 제25조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5 제2호와 제25조 제2호의 “친환경농산물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는 “친환경농산물로 인증받은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취지를 나타내는 표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제2항의 “친환경농산물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도 “친환경농산물로 인증받은 취지를 나타내는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노란콩에 친환경농산물로 인증받은 취지의 도형이나 문자를 표시한 바 없으므로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5 제2호와 제25조 제2호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인증받지 아니한 노란콩에 “무농약”이라고 표시한 행위는 친환경농산물로 인증받은 취지의 도형이나 문자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5 제2호와 제25조 제2호에 위반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5 제2호와 제25조 제2호를 위헌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였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법령해석을 그르쳐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를 범법행위로 판단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2006. 7.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4헌마64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남 ○ 도
2. 이 ○ 배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나 복
피청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의 행위
청구인 ○○영농조합법인은 농수산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청구인 이○배는 위 법인의 사무장이다.
청구인들은 정○경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노란콩을 구입하여 2004. 4. 27.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공동체 상무점에서 노란콩 800그램 포장지에 “노란콩(무농약)”이라고 인쇄된 바코드 라벨과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인쇄된 상품설명서를 부착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과 청구인들의 불복
피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04형제42929호로 청구인들의 행위가 친환경농산물 표시와 유사한 표시를 함으로써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 제2호, 제17조의5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노란콩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였다는 취지만 기재하였을 뿐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았다는 취지는 전혀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인정한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관련 법령
친환경농업육성법 [2001. 1. 26. 법률 제6378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친환경농산물의 분류) ①친환경농산물은 그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일반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전환기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 및 저농약농산물로 분류한다.
제17조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①농림부장관은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이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일반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을 인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하 “인증품” 이라 한다)의 포장·용기 등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이하 “친환경농산물표시”라 한다)
를 할 수 있다.
제17조의5 (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는 행위
2.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3.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4. 친환경농산물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임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제2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의5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2.
제17조의5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3. 제17조의5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4. 제17조의5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친환경농산물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임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8조 (친환경농산물표시)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표시는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친환경농산물표시와 함께 생산자(수입농산물인 경우에는 유통업자를 말한다)의 성명·주소·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한다) 및 무게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 또는 용기의 앞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판단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임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산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지정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인증받은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인증제도의 공신력을 위하여 금지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표시는 “친환경농산물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를 의미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과 문자를 반드시 함께 표시할 필요가 없다. 친환경농산물로 인증받았다는 취지의 표시가 없이 단순히 “무농약”이라는 문자만 표시하더라도 인증받은 친환경농산물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으므로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5 제2호와 제25조 제2호의 “친환경농산물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에 해당된다고 해석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4400 판결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이 사건 청구인들이 노란콩에 인증품이라는 취지나 인증도형의 표시나 인증기관의 표시를 하지 않고 단순히 “무농약”이라는 취지만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5 제2호와 제25조 제2호의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이므로 법령해석을 잘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3.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임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이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에 해당된다.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으면 인증받은 친환경농산물로 공인되고 인증을 받지 않으면 인증받지 아니한 친환경농산물로 된다.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친환경농산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산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지정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인증받은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는 인증제도의 공신력을 위하여 금지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증받지 아니한 친환경농산물에 인증받은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취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친환경농산물인 취지만 표시한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사실대로 표현한 것이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공신력을 침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처벌할 이유가 없다.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제도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업인은 무농약으로 재배한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지 않을 자유가 있고,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였다는 사실을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이러한 자유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로서 보호된다.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산물에 해당되는 경우에 친환경농산물인 취지를 표시한 경우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인증을 강요하거나 상품의 특성을 사실대로 표현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이어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하는 것으로 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친환경농산물임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이고,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제2항의 친환경농산물 표시는 친환경농산물로 인증받은 농산물임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표시하는 문자와 도형, 인증기관,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표시로 구성되어 있고(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 2),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5와 제25조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5 제2호와 제25조 제2호의 “친환경농산물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는 “친환경농산물로 인증받은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취지를 나타내는 표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제2항의 “친환경농산물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도 “친환경농산물로 인증받은 취지를 나타내는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노란콩에 친환경농산물로 인증받은 취지의 도형이나 문자를 표시한 바 없으므로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5 제2호와 제25조 제2호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인증받지 아니한 노란콩에 “무농약”이라고 표시한 행위는 친환경농산물로 인증받은 취지의 도형이나 문자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5 제2호와 제25조 제2호에 위반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5 제2호와 제25조 제2호를 위헌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였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법령해석을 그르쳐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를 범법행위로 판단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2006. 7.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