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마921
공소권남용 위헌확인
결정일: 2006년 2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921 공소권남용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
○
호
2. 김
○
순
3. 변
○
민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
○
애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송 기 인
피청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4형제41826호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4. 6. 20. 04:1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510번지 앞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청구외 망 김
○
훈은 번호판 없는 45cc 윈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면목3동 방면에서 면목7동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청구외 문
○
석은 서울34아
○○○○
호 택시를 장안교 방면에서 사가정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80km로 주행하다가, 위 김
○
훈 운전의 오토바이와 위 문
○
석 운전의 택시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위 김
○
훈은 사망하고 위 문
○
석과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청구인 변
○
민은 상해를 입었다.
나. 피청구인은 위 김
○
훈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한 다음 위 김
○
훈이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2004. 7. 28. 위 김
○
훈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4형제41826호).
다. 위 김
○
훈의 부모인 청구인 김
○
호, 같은 김
○
순과 동승자였던 청구인 변
○
민은 위 사고는 위 문
○
석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위 김
○
훈은 위 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는 피해자이므로 청구외 문
○
석에 대하여 수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외 김
○
훈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청구외 문
○
석에 대해서는 입건조차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4형제41826호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문
○
석을 불입건한 것을 취소하기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김
○
훈의 사망을 이유로 한 “공소권없음” 결정은 김
○
훈의 유죄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므로 김
○
훈의 무죄를 내세워 헌법소원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문
○
석이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문
○
석을 고소함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문
○
석에 대한 불입건조치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영향을 주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고 그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23.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4헌마921 공소권남용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
○
호
2. 김
○
순
3. 변
○
민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
○
애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송 기 인
피청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4형제41826호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4. 6. 20. 04:1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510번지 앞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청구외 망 김
○
훈은 번호판 없는 45cc 윈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면목3동 방면에서 면목7동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청구외 문
○
석은 서울34아
○○○○
호 택시를 장안교 방면에서 사가정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80km로 주행하다가, 위 김
○
훈 운전의 오토바이와 위 문
○
석 운전의 택시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위 김
○
훈은 사망하고 위 문
○
석과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청구인 변
○
민은 상해를 입었다.
나. 피청구인은 위 김
○
훈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한 다음 위 김
○
훈이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2004. 7. 28. 위 김
○
훈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4형제41826호).
다. 위 김
○
훈의 부모인 청구인 김
○
호, 같은 김
○
순과 동승자였던 청구인 변
○
민은 위 사고는 위 문
○
석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위 김
○
훈은 위 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는 피해자이므로 청구외 문
○
석에 대하여 수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외 김
○
훈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청구외 문
○
석에 대해서는 입건조차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4형제41826호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문
○
석을 불입건한 것을 취소하기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김
○
훈의 사망을 이유로 한 “공소권없음” 결정은 김
○
훈의 유죄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므로 김
○
훈의 무죄를 내세워 헌법소원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문
○
석이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문
○
석을 고소함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문
○
석에 대한 불입건조치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영향을 주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고 그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23.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