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바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06년 4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05헌바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권 ○ 철
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백 상 렬
공익법무관 김 상 군, 류 성 현
당해사건 창원지방법원 2004고단31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공무원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협박편지를 보내거나 협박전화를 하였다는 사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동법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05. 1. 14. 당해사건에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창원지방법원 2005노149호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중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부분의 위헌 여부이다. 폭처법 제2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제2조 (폭행등) ①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 제260조제1항(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부응), 제324조(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제350조(공갈) 또는 제366조(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62.7.14, 1990.12.31>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특정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아무리 높고 범죄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고조된 상태라 하더라도 형법의 기본원칙인 죄형의 균형성을 무시하면서까지 형량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형벌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잔인하면 일시적으로는 범죄 억지력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중벌에 대해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될 뿐이고, 나아가 범죄예방과 법질서 수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법질서의 영속성과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뿐이다. 규범준수를 담보할 것으로 기대되는 요소로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제재의 양 내지 강도’가 아니라 ‘제재의 개연성 내지 가능성’이다.
폭처법 제2조 제1항의 범죄는 죄질과 행위의 태양 및 그 위험성이 사뭇 다르고, 이에 따라 원래의 법정형은 낮게는 폭행(제260조 제1항)이나 협박(제283조 제1항)과 같이 구류 또는 과료가 가능한 것에서부터 높게는 공갈(제350조)과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기까지 그 경중에 차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상습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실질적 법치국가 내지는 사회적 법치국가가 지향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헌법적 한계인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관의 양형판단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기각 이유
폭처법 제2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폭력적 범죄의 상습범이 증가되고 있는 현상을 특히 중요시하여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그 상습범을 가중처벌 함으로써 개인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방어하기 위한 것에 있는 점, 실제 재판에 있어서 그 범죄행위의 내용과 정상에 따라 양형이 조절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규정의 법정형에 징역형만 있고 그 하한이 다소 무겁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법관의 양형판단에 관한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거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형벌을 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및 법무부장관의 의견
법원의 위 기각이유와 취지가 같다.
3. 판단
이 사건 조항은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었는데, 개정법은 상습협박죄의 처벌을 종전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변경하였고(개정된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동법 부칙).
이러한 법률의 변경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처벌은 신법에 의하게 된다(형법 제1조 제2항).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