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마13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등 위헌확인 (제26조 제2항,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별표 )

결정일: 2006년 1월 26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13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 연
대리인 변호사 김영수, 정정훈, 소라미, 염형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및 심판의 대상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1983년생으로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2004. 10. 30. 현재 철원군의 전체 주민수는 49,883명이다. 이 중 철원읍, 갈말읍, 동송
읍 주민들을 합한 수는 36,757명으로 철원군 인구의 73.7%인 반면, 김화읍, 서면, 근북면, 근남면의 주민들을 합한 수는 13,126명으로 철원군 인구의 26.3%에 불과하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제26조 제2항은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를 그 관할구역안의 읍ㆍ면ㆍ동마다 1인으로 하고, 선거구도 읍ㆍ면ㆍ동 단위로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의 별표규정 중
철원군 부분은 철원군 전체인구의 26.3%에 불과한 김화읍 등 지역에서 4인의 기초의회의원을, 철원군 인구의 73.3%나 구성하는 철원읍 등 지역에서는 3인의 기초의회의원을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형태의 기초의회의원의 선거구획정은 청구인의 투표가치에 대한 심각한 불균형을 가져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선거권을 침해한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제2항, 제26조 제2항 및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2005. 12. 16. 강원도 조례 제3099호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별표 중 철원군의 의원정수, 선거구역 부분의 위헌여부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3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① 자치구ㆍ시ㆍ군의 지방의회(이하 “자치구ㆍ시ㆍ군의회”라 한다) 의원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읍ㆍ면ㆍ동[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성) 제5항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마다 1인으로 한다. 다만, 인구 1천미만의 면과 6천 미만의 동(도서지역인 면ㆍ동과 군사분계선 지역내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이 소속한 경기도 파주군 군내면을 제외한다)은 그 구역과 인접한 읍ㆍ면ㆍ동과 통합하여 1인으로 하고, 3만 이상의 읍과 5만 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7인 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정수를 7인으로 한다.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②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는 읍ㆍ면ㆍ동(제2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된 때에는 그 통합된 구역을 말한다)을 단위로 획정하되, 선거구의 명칭ㆍ구역과 그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이 증원되는 읍과 동에서 선출하는 의원수는 선거구별 1인으로 하되, 인구 1천 미만의 면과 6천 미만의 동을 통합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3만 이상의 읍 또는 5만 이상의 동이 되지 않는 읍ㆍ면ㆍ동에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하여 3만 이상의 읍 또는 5만 이상의 동이 되는 경우에는 통합하기 전의 읍ㆍ면ㆍ동을 각각의 선거구로 한다.
이 사건 조례 중 [별표] 철원군 부분

2. 적법요건에 대한 검토
가. 법률 및 조례의 개정
이 사건 법률은 2005. 8. 4. 법
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었고, 이 사건 조례 또한 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2005. 12. 16. 강원도 조례 제3099호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었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은,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총의원정수를 전국 2,922명, 강원도 169명으로 법정하고(공직선거법 제23조 제1항 별표3),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되 하나의 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2-4인으로 하고(동법 제26조 제2항), 이에 따라 개정된 강원도 조례도 철원군 선거구를 가선거구 3인(철원읍, 동송읍), 나선거구 3인(김화읍, 갈말읍, 서면, 근남면, 근북면), 비례대표 1인으로 획정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되어 위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더 이상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것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여부가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하다거나 그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