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마381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취소

결정일: 2005년 11월 24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381

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취소

청 구 인



대리인 변호사 김 열
피청구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창원지방검찰청 2005진정제79호 진정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5. 1. 18.경 대검찰청에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백

렬, 김

훈, 박

진, 김

군, 주

철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백

렬은
○○
공단
○○
지부
소속 변호사, 같은 김

훈, 박

진, 김○군, 주

철은 각
○○
공단
○○
지부
소속 공익법무관인바,
(1) 피고소인 백

렬, 같은 김

훈, 같은 박

진은 공모하여
2002. 8. 일자불상경 청구인을 원고로 하고 청구외 김

수를 피고로 하는 창원지방법원 2002가단30490 토지인도 등 청구사건의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원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거신청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청구인 몰래 임료감정신청을 하여 감정료 1,149,500원을 납부하고, 그 뒤 위 민사소송의 감정인으로 감정을 한 감정사 민

수가 허위감정을 하여 동인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2003. 4. 21.경 위 소송의 소송대리인을 각 사임함으로써 위 사건의 피고에게 금 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소인 백

렬, 같은 김

군, 같은 주

철은 공모하여
(가) 2003. 4.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의 위 민사소송 소송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나) 같은 달 21.경 창원지방법원 민원실에 위 (가)항에서와 같이 위조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위 민사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원고 소환기일 통지서를 반송하거나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않는 수법으로 그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다가 2003. 6. 20.경 각 사임함으로써 위 사건의 피고에게 금 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위 건을 송부받아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내사한 결과, 2005. 3. 28.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진정종결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2005진정제79호).
다. 이에 청구인은 2005. 4. 12. 위 진정종결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한 후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진정종결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한 진정종결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효종의 아래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4.
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은 피고소인과 죄명, 고소사실을 특정하고 있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위 고소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위 고소를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여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 하에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각 혐의없음 처분하였는바, 이는 현행법이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간이절차를 창설하였을 뿐 아니라 고소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을 형해화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005. 11. 2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