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마42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5년 9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42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장
○
상
외 1인
청구인들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하 창 우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 장
○
상의 청구를 각하하고, 청구인 지
○
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04년 형제7330호 및 2005년 형제4676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외 강
○
철 외 11인(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이 고소한 청구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후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던 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장
○
상은
(가) 2004. 3. 18. 고소인 강
○
철이 이사장으로 있는
○○
협동조합이 시행한 화장실 개ㆍ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화장실 공사비 중 철구조물 공사비로 100,000,000원이 지출되었는데도 “화장실 공사비 중 철구조물 공사비 1억원이 지출되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라는 취지의 공개질의서를 작성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조합 및 이사장인 고소인 강○철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04. 3. 24. 사실은 위 강
○
철이 관리비 34,000,000원을 연체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가)항 기재와 같이 화장실 개ㆍ보수공사 중 철구조물 공사비로 100,000,000원이 지출되었는데도 “강
○
철은 미납 관리비 3,400만원을 납부하기 바라며 화장실 공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은 7,000만원을 밑돈다.” 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강
○
철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2004. 3. 26. 사실은 위 강
○
철의 이사장 자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강
○
철은 이사장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고,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되지 않았으며, 충주시장으로부터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다.” 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강
○
철의 명예를 훼손하고,
(2) 청구인 지
○
자는
2004. 4. 3. 사실은 위 조합의 감독 하에 있는 위
○○
타운 상가 관리사무소가 동 상가 상인들에게 부당하게 관리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충주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
○○
타운 상가관리 사무실의 부당행위” 라는 제목 아래 “
○○
타운 상가관리 사무실에서는 상인들에게 부당한 관리비를 청구하였다.” 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2004. 11. 1.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밝힌 불기소이유는 다음과 같다.
범행 경위가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위 조합에서 단행한 단전, 단수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고, 한편 청구인들이 비록 10,000,000여원의 관리비를 체납하였지만 의도적인 납부거부로 보이지 않으며, 약 4개월에 걸친 단전, 단수로 인해 영업상 피해가 막심하며, 궁극적으로 이건은 체납관리비 징수와 관련된 민사분쟁이라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다. 이에 청구인 장
○
상은, 위 공개질의서 등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지
○
자는 충주시청에 자문을 구하는 취지로 게시판에 문서를 게시하였을 뿐이어서 각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5. 4. 26.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 장
○
상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있은 후 피청구인이 청구인 장
○
상에 대하여는 2005. 6. 9. 위 검찰청 2005년 형제4676호로 위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청구인 장
○
상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달 1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 장
○
상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되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지
○
자에 대한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 장
○
상의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청구인 지
○
자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5헌마42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장
○
상
외 1인
청구인들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하 창 우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 장
○
상의 청구를 각하하고, 청구인 지
○
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04년 형제7330호 및 2005년 형제4676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외 강
○
철 외 11인(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이 고소한 청구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후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던 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장
○
상은
(가) 2004. 3. 18. 고소인 강
○
철이 이사장으로 있는
○○
협동조합이 시행한 화장실 개ㆍ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화장실 공사비 중 철구조물 공사비로 100,000,000원이 지출되었는데도 “화장실 공사비 중 철구조물 공사비 1억원이 지출되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라는 취지의 공개질의서를 작성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조합 및 이사장인 고소인 강○철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04. 3. 24. 사실은 위 강
○
철이 관리비 34,000,000원을 연체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가)항 기재와 같이 화장실 개ㆍ보수공사 중 철구조물 공사비로 100,000,000원이 지출되었는데도 “강
○
철은 미납 관리비 3,400만원을 납부하기 바라며 화장실 공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은 7,000만원을 밑돈다.” 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강
○
철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2004. 3. 26. 사실은 위 강
○
철의 이사장 자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강
○
철은 이사장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고,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되지 않았으며, 충주시장으로부터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다.” 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강
○
철의 명예를 훼손하고,
(2) 청구인 지
○
자는
2004. 4. 3. 사실은 위 조합의 감독 하에 있는 위
○○
타운 상가 관리사무소가 동 상가 상인들에게 부당하게 관리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충주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
○○
타운 상가관리 사무실의 부당행위” 라는 제목 아래 “
○○
타운 상가관리 사무실에서는 상인들에게 부당한 관리비를 청구하였다.” 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2004. 11. 1.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밝힌 불기소이유는 다음과 같다.
범행 경위가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위 조합에서 단행한 단전, 단수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고, 한편 청구인들이 비록 10,000,000여원의 관리비를 체납하였지만 의도적인 납부거부로 보이지 않으며, 약 4개월에 걸친 단전, 단수로 인해 영업상 피해가 막심하며, 궁극적으로 이건은 체납관리비 징수와 관련된 민사분쟁이라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다. 이에 청구인 장
○
상은, 위 공개질의서 등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지
○
자는 충주시청에 자문을 구하는 취지로 게시판에 문서를 게시하였을 뿐이어서 각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5. 4. 26.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 장
○
상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있은 후 피청구인이 청구인 장
○
상에 대하여는 2005. 6. 9. 위 검찰청 2005년 형제4676호로 위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청구인 장
○
상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달 1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 장
○
상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되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지
○
자에 대한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 장
○
상의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청구인 지
○
자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