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마443

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취소

결정일: 2005년 9월 29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443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청 구 인 최


대리인 변호사 김 열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5진정57호 진정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5. 1. 21. 청구외(피고소인) 원

연을 대검찰청에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
지방검찰청 검사인바,
2004. 12. 16.경, 2004. 12. 27.경 및 2005. 1. 10.경 대검찰청 또는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소를 당한 검사인 청구외 공

국, 변호사인 김

덕, 송

헌, 공익법무관인 김

태를 수사함에 있어 그 시경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위 각 고소장을 진정서로 접수한 다음 위 청구외인들에 대하여 각 진정종결이라는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하고, 직권을 남용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2005. 1. 27. 대검찰청으로부터 송부받아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2005. 4. 14.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진정종결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한 후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진정종결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한 진정종결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효종의 아래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4. 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은 피고소인과 죄명, 고소사실을 특정하고 있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위 고소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위 고소를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여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 하에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혐의없음 처분하였는바, 이는 현행법이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간이절차를 창설하였을 뿐 아니라, 고소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을 형해화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005. 9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