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마48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5년 9월 29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48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준 모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4년형제5343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이

나는 2004. 9. 20. 청구인을 대전중부경찰서에 상해죄로 고소하였다. 피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04년형제53434호로 사건을 수사한 끝에 2004.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자신은 죄가 안됨의 불기소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범죄의 성립을 전제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5. 17.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이 청구된 후인 2005. 6. 20. 위 대전지방검찰청 2004년형제53434호 사건을 2005년형제28900호 사건으로 재기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그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구제를 그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게 된다(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판례집 5-2, 489, 492). 또한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에도 심판대상의 위헌 여부를 가릴 실익이 없으므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판례집 9-1, 366, 370 참조).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고 죄가 안됨의 불기소처분을 받고자 하나 이 사건 심판 청구 후인 2005. 6. 20. 피청구인 스스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대전지방검찰청 2005년형제28900호로 재기하여 청구인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이제 실효되었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을 통해 구하고자 하는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보다 사실상 청구인에게 더 유리한 결과인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이상 이 사건 심판을 통해 달성하려는 청구인의 주관적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