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마112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6년 6월 29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112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재 용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05. 9.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96925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2005. 9.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96925호 청구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청구외 전

민과 공동하여,
2005. 5. 14. 01:55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
빌딩 1층 로비에서 위 전

민이 피해자 박

규, 김

성 등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위 박

규, 김

성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전

민은 위 박

규의 목부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청구인은 피해자 김

성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박

규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염좌의 상해를, 위 김

성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청구인은 2005. 11. 18.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답변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상대방을 때리지 아니하였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음에도 이들에 대해 조사하지 아니하였음은 수사미진이다. 나아가 청구인이 김

성의 멱살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대치지구대 경사 김

수 작성의 현행범인체포서 기재, 청구외 박

규, 최

환, 최

오, 신

식 등의 진술에 비추어 청구인의 폭행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외 최

오, 김

성, 채

진은 돌아가고자 하였는데, 청구인과 전○민이 계속 따라오며 ‘아직 해결할 것이 남았다’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 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일행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대치지구대 경사 김

수 작성의 현행범인체포서, 서울수서경찰서장 작성의 사건사고사실확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작성의 112신고사실 회시, 한

택 작성의 청구인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청구외 박

규, 최

환, 최

오, 신○식 등의 각 진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최

성의 진술을 녹음한 녹취록, 김

우, 소

영, 이

훈, 최

성의 목격자진술서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청구인과 청구외 전

민은 서로 친구사이인데, 2005. 5. 14. 01:55경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가서 유흥을 즐기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
빌딩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청구외 전

민과 청구외 김

성의 일행인 청구외 박

규 사이에 서로 시비가 붙었다. 그 시비 끝에 청구외 김

성 일행이 청구외 전

민을 화장실로 끌고 가서 폭행을 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말리다가 바깥으로 나와 112에 신고를 하였다. 그 후 청구외 김

성 일행이 현장을 떠나려 하자 청구인이 ‘112에 신고를 하였으니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서 청구외 김

성의 멱살을 잡았다. 그러자 청구외 김

성이 화가 나 청구인을 때렸다. 그 후 경찰이 출동하였으며, 청구인은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청구인은 눈밑 뼈가 부서지는 등 요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멱살을 잡은 사실도 부인하지만, 청구인도 ‘상대방을 붙잡았다’는 점은 시인하는 바이어서(수사기록 81쪽 청구인 작성의 사건 경위서 및 진정서),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 만약 위 가항과 같이 사실이 확정된다면, 청구인이 청구외 김

성의 멱살을 잡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3940 판결 등 참조). 즉, 청구인의 친구인 청구외 전

민이 상대방인 청구외 김

성의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면식도 없는 청구외 김

성 일행이 현장을 떠나버릴 경우, 청구외 전

민에 대한 청구외 김

성 일행의 폭행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게 된다. 그러므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법적 절차 안에서 당시의 다툼을 해결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태도는 지극히 정당한 것이다. 그리고 현장을 떠나고자 하는 청구외 김

성의 일행과 청구인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바이고, 그 와중에 청구인이 상대방인 청구외 김

성의 멱살을 잡았을 뿐이라면 방법으로서 상당성을 갖추었다 할 것이다. 청구외 김

성의 주장으로도 청구인이 싸움을 말리던 중, 청구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순간적으로 감정이 상해 손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김

성을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거나 그리 크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외 박

규, 김

성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 청구인은 피해자 김

성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고 할 뿐, 청구인이 청구외 김

성의 멱살을 잡은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나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다만, 청구인의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뿐이나, 이는 불기소이유에서 든 경위와는 다르다), 서둘러 쌍방폭행 사건으로 단정한 후 바로 청구인이 청구외 전

민과 공동하여 청구외 박

규, 김

성에게 각 요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에 기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조 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