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사56

기피신청

결정일: 2003년 2월 18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
헌사56 기피신청

신 청 인 김 ○ 경
본 안 사 건 2003헌아6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피고소인 이○운에 대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과 관련하여 헌법소원(2002헌마386)을 청구하여 기각되자 이에 대하여 재심(2003헌아2)을 청구하였는데, 재판관 권성, 재판관 송인준이 위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에 관여함으로써 위 재심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의 본안사건에서도 위 재판관들로부터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신청이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은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판관 권성, 재판관 송인준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기한 이 사건 신청은 동일사건에 대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임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2. 1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