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가2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위헌제청

결정일: 2006년 4월 27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가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헌제청
제 청 법 원
대법원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5도59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 등상해) 등
주 문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지

식은 “2004. 6. 17. 02:05경 피해자 황

경(여, 23세)이 거주하던 경북 성주군 소재
○○
빌라 1동 102호의 뒷 베란다 앞에서 칼날 길이 12cm 가량의 과도를 왼손에 든 채 베란다의 창문을 통하여 위 집의 거실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거실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무지를 2cm 가량 베어 2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무지 자상을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2005노618)에서 2005. 7. 26.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2005도5974)하였다.
(2) 대법원은 2005. 12. 13. 상고심 재판 계속 중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된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폭처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중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제청을 하였다.
나. 심판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폭처법 제3조 제2항 중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폭처법

제3조 (집단적 폭행 등)

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
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야간에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구 폭처법 제2조 (폭행 등)

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4조(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제350조(공갈) 또는 제366조(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ㆍ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대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한 폭처법 제3조 제2항 자체는, 죄질과 행위의 태양 및 그 위험성이 사뭇 다른 각 형법상의 범죄에 대하여 그 행위가 야간에 행해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각 형법상의 범죄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국가가 지향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어긋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를 침입한 자를 그 행위 내용 및 결과 불법이 전혀 다른, 같은 사정 하에서의 상해를 가한 자 등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본안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벌 법규가 개정되어 그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된 때에는 신법이 적용된다(형법 제1조 제2항, 제8조). 그런데, 이 사건 위헌여부의 심판대상이 된 구 폭처법은 제청법원이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뒤인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 공포되었고, 개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개정 폭처법’이라 한다)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삭제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여(개정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법정형을 경하게 개정하였으며, 그 부칙에서 개정 폭처법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 중 존속대상 범죄에 대한 부분과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은 심판 계속 중 그 위헌여부의 심판대상이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와 같이 개정되어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부적법하게 되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