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624
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
결정일: 2004년 2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마624 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훈
대리인 변호사 오 성 균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중 2003. 9.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청주지방법원에 불구속기소되었다. 그의 변호인인 변호사 김준회는 청구인에 대한 변론을 준비하기 위하여 같은 달 8. 피청구인에게 청주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27959호 수사기록 중 청구외 박
○
민, 홍
○
혁, 장
○
미에 대한 각 진술조서, 진술서, 신문조서와 기록목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같은 달 9. 위 김
○
회가 수사기록목록에 대해서만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자 같은 날 피청구인은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9.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 변호인이 청구인에 대한 수사기록(청주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27959호, 이하 ‘이 사건 수사기록’이라 한다) 중 청구외 박
○
민, 홍
○
혁, 장
○
미에 대한 각 진술조서, 진술서, 신문조서와 기록목록에 대한 열람ㆍ등사신청에 대하여 2003. 9. 8. 행한 피청구인의 거부행위와 이 사건 수사기록 중 기록목록에 대한 열람ㆍ등사신청에 대하여 2003. 9. 9. 행한 피청구인의 거부행위의 위헌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거부하는 것은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1)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성에 관한 의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수사기록을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이미 위 수사기록을 열람ㆍ등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
(2) 본안에 관한 의견
청구인이 직접 혹은 자신의 처를 통하여 사건관계인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였다는 구체적 진술이 있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농후하였고, 또 일부 문서는 수사기관 내부의 문서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열람ㆍ등사신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판단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심판청구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심판계속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됨으로써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등을 취소할 실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다(헌재 1997. 6. 26. 97헌바4, 판례집9-1, 649, 653 참조).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은 2003. 9. 5. 청주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청주지방법원 2003고합213), 그 달 8.과 9. 이 사건 열람ㆍ등사신청이 거부되었는데, 청구인은 제1회 공판기일 이후인 2003. 10. 15.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 일체를 등사받았고, 이미 1심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제1회 공판기일 개시전에 수사기록을 열람ㆍ등사하여 충실한 변론준비를 하고자 하였던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우리 재판소는 이미 1997. 11. 27. 선고, 94헌마 60 결정에서 “변호인의 수사기록일체의 열람ㆍ등사신청에 대하여 국가기밀의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침해의 우려등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전부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수사기록의 열람및등사신청거부처분에 대하여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결정 당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되었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2.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3헌마624 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훈
대리인 변호사 오 성 균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중 2003. 9.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청주지방법원에 불구속기소되었다. 그의 변호인인 변호사 김준회는 청구인에 대한 변론을 준비하기 위하여 같은 달 8. 피청구인에게 청주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27959호 수사기록 중 청구외 박
○
민, 홍
○
혁, 장
○
미에 대한 각 진술조서, 진술서, 신문조서와 기록목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같은 달 9. 위 김
○
회가 수사기록목록에 대해서만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자 같은 날 피청구인은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9.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 변호인이 청구인에 대한 수사기록(청주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27959호, 이하 ‘이 사건 수사기록’이라 한다) 중 청구외 박
○
민, 홍
○
혁, 장
○
미에 대한 각 진술조서, 진술서, 신문조서와 기록목록에 대한 열람ㆍ등사신청에 대하여 2003. 9. 8. 행한 피청구인의 거부행위와 이 사건 수사기록 중 기록목록에 대한 열람ㆍ등사신청에 대하여 2003. 9. 9. 행한 피청구인의 거부행위의 위헌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거부하는 것은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1)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성에 관한 의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수사기록을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이미 위 수사기록을 열람ㆍ등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
(2) 본안에 관한 의견
청구인이 직접 혹은 자신의 처를 통하여 사건관계인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였다는 구체적 진술이 있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농후하였고, 또 일부 문서는 수사기관 내부의 문서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열람ㆍ등사신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판단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심판청구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심판계속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됨으로써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등을 취소할 실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다(헌재 1997. 6. 26. 97헌바4, 판례집9-1, 649, 653 참조).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은 2003. 9. 5. 청주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청주지방법원 2003고합213), 그 달 8.과 9. 이 사건 열람ㆍ등사신청이 거부되었는데, 청구인은 제1회 공판기일 이후인 2003. 10. 15.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 일체를 등사받았고, 이미 1심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제1회 공판기일 개시전에 수사기록을 열람ㆍ등사하여 충실한 변론준비를 하고자 하였던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우리 재판소는 이미 1997. 11. 27. 선고, 94헌마 60 결정에서 “변호인의 수사기록일체의 열람ㆍ등사신청에 대하여 국가기밀의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침해의 우려등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전부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수사기록의 열람및등사신청거부처분에 대하여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결정 당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되었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2.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