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817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 [별표4] 위헌확인

결정일: 2005년 2월 3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817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 [별표 4]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민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인 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86. 2. 28.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9급 공무원 임용시험 검찰사무직에 합격한 후 1995. 11. 15.부터 검찰공무원으로 재직하기 시작하여 현재 울산지방검찰청에서 8급 검찰서기로 근무하고 있다.
청구인은 주택 구입, 자녀 교육 등의 가정형편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또는 다른 직업으로의 전직을 고려하고 있던 중 2002년도에 시행되는 제40회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검찰사무직에 응시하고자 하였다.
(2)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장관은 2002. 1. 3. 『2002년도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를 하였는데, 청구인이 응시하려던 7급 공채시험을 중심으로 한 주요 공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검찰사무직렬 선발예정인원 : 10명(전체 7급 공채 선발예정인원은 610명)
■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등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을 것
1966. 1. 1.부터 1982. 12. 31. 사이에 출생한 자일 것
학력과 경력에 따른 제한은 없음.
■ 일정 :

2002. 4. 23. ∼ 4. 29. 원서 접수
2002. 9. 8. 필기시험 실시
2002. 11. 9. ∼ 11. 11.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02. 12. 4. ∼ 12. 5. 면접시험 실시
2002. 12. 11. ∼ 12. 13. 최종합격자 발표
■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특전 : 통신ㆍ정보처리 분야의 경우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등 관련 분야 기술사, 기사 자격 소지자는 3%,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는 2% 가산하고, 사무관리 분야의 경우 컴퓨터 활용능력 1급 소지자는 2%, 워드프로세서 1급 및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소지자는 1.5%, 워드프로세서 2급 및 컴퓨터 활용능력 3급 소지자는 1%, 워드프로세서 3급 소지자는 0.5% 가산함(단,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소지자일 것).
(3) 청구인은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보다 가산점이 많은 정보처리기사 또는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위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 [별표 4]에서 일정한 학력이나 실무경력을 기준으로 차등을 둔 응시자격을 정하고 있는 관계로 고졸의 학력에다 관련 기술ㆍ기능분야의 실무경력을 갖추지 못한 청구인으로서는 원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할 길이 없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2. 3. 28. 가산점이 1%에 불과한 사무관리 분야의 워드프로세서 2급 자격을 취득한 다음 위 7급 공채시험에 응시하고자 2002. 4. 27. 원서를 접수시키고 같은 해 9. 8. 실시된 필기시험에 응하였으나 불합격하였다.
(4) 검찰사무직 7급 공채의 경우 10명 모집예정인원에 1,387명 응시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 필기시험 합격자 12명의 합격선은 93.42점이었다. 그 뒤 최종적으로 합격한 10명 가운데 3명은 취업보호대상자 가점을 받은 사람들이고, 나머지 7명은 취업보호대상자 가점 및 자격증 소지자 가점을 모두 받은 사람들이었다.
(5) 그 뒤 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 [별표4]가 학력 등을 요건으로 기술자격 검정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2.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 [별표 4]는 기능사 등급을 제외한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응시자격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응 자격형, 경력형, 학력(교육훈련)형, 혼합형(자격+경력, 학력 또는 교육훈련+경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컨대, 기사 등급의 응시자격을 보면 일정한 자격 소지자에게 바로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제3호 및 제9호는 자격형을, 학력과 자격 여하를 불문하고 일정한 경력을 가진 자이면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제8호는 경력형을, 자격이나 경력을 묻지 아니하고 일정한 학력(교육훈련)의 소지자에게 응시자격을 인정하는 제4호, 제7호, 제10호는 학력형을 나타내고, 소정의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의 경력을 필요로 하는 제1호, 제2호 및 소정의 학력(교육훈련) 취득 후 일정 기간의 경력을 필요로 하는 제5호, 제6호, 제11호는 혼합형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과 같은 고졸 이하의 학력 소지자가 기사 자격검정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8호가 적용되어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전문대 졸업자가 2년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하고, 대졸 등 학력 소지자가 아무런 실무경력이 없어도 되는 것과 비교하여 보면 기사 등급 응시자격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교 졸업 후 대학 졸업시까지 통상 소요되는 4년이란 기간을 학업으로든 실무로든 채워야만 응시자격을 얻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 중에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 [별표4]의 기술사 응시자격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8호, 기능장 응시자격 제2호, 제4호, 기사 응시자격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8호, 제10호, 제11호, 산업기사 응시자격 제2호, 제3호, 제6호, 제8호를 심판대상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청구인과 직접 관련이 있든 없든 일차적으로 학력을 기준으로 응시자격에 차등이 두어져 있는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이 학력에 따른 차등에 기초한 응시자격을 전제로 취득한 다른 기술자격을 다시 응시자격의 내용으로 한 경우까지를 모두 학력에 따른 응시자격 차별이라고 보아 심판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3)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한 취지와 목적, 청구이유 중의 주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심판대상을 위 [별표 4] 중 기사 응시자격 제4호, 제5호, 제8호, 제10호, 제11호, 산업기사 응시자격 제3호, 제6호, 제8호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청구인이 고졸 학력에 불과하지만 자격검정 응시요건으로서 학력 제한을 없애 아무런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곧바로 대학 졸업자와 마찬가지로 정보처리기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전문대 졸업자와 마찬가지로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기능장 등급은 학력요건이 응시자격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응시한 7급 공채에서 가점사유가 되는 자격등급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능장 응시자격 부분은 마땅히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기술사 등급의 경우에는 기간에 차이만 있을 뿐 어떠한 학력 소지자라도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경력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이상 아무런 경력이 없는 청구인이 학력에 따른 차등 여하를 떠나 기술사 자격검정에 응시할 길은 처음부터 없는 셈이 되므로 이 부분 역시 심판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심판대상의 범위를 좁힌다고 할 때 실무경력이 없는 고졸 학력의 청구인이 곧바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심판청구의 목적이 있으므로, 예컨대 기사 응시자격 항목 중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대졸 상당의 학력을 갖고 있기만 하면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제4호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으면 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는 제4호를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위헌무효의 선언을 통해 그러한 제한을 없애기만 하면 청구인에게 기사 자격검정에의 진입의 길이 열릴 때에 그것만으로 심판대상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제4호가 정하는 대졸 상당의 학력 요건을 무효로 한다고 하더라도 ‘전문대 졸+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제5호(제11호도 동일) 및 ‘고졸 이하 학력+4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제8호가 존속하는 이상 고졸 학력의 청구인이 실무경력 없이 기사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없다.
결국 위 인정과 같이 학력과 경력을 기준으로 응시자격에 차등을 둔 일련의 항목들을 심판대상으로 삼을 때에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위에서 한정한 항목들로 확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고만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1999. 10. 11. 대통령령 16572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기술자격의 등급별 응시자격)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등급별 응시자격은 별표 4 및 제5와 같다.
[별표 4] 기술ㆍ기능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 기타 서비스 기술자격 응시자격(제11조 관련)
기술사, 기능장 응시자격 부분 각 생략
기사 ■

4.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4학년에 재학 중인 자 또는 3학년 수료 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5. 전문대학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8.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0.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11.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산업기사 ■ 3.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2학년에 재학 중인 자 또는 1학년 수료 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6.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8.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 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기능사 응시자격 부분 생략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응시자격을 학력에 따라 차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 학력 여하가 공무원 선발의 실질적 기준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응시자격 설정은 응시자의 전공이나 관련 학과의 이수 여부 등을 묻지 않고 단순히 학력에 따른 차별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검정기준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적정한 자격제도의 확립이라는 국가기술자격법의 입법목적에 위배되며 모법의 위임취지에도 반하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 이처럼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응시자격이 응시자의 현재의 능력이 아닌 과거의 학력이나 경력을 요건으로 하여 시험응시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나. 노동부장관의 의견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할 뿐 아니라 검찰사무직렬의 최종합격자 10명 중 가점자가 한명도 없는 점에 비추어 소의 이익도 없다.
가사 적법한 청구라고 하더라도 학력과 경력을 기준으로 한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설정은 검정제도의 한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으로서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을 뿐 아니라 권리보호의 이익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가. 청구기간의 도과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검토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학력과 경력 등을 기준으로 기사나 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정하는 규정들로서, 기술자격의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이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자격기준 불비로 인해 응시할 수 없게 된 때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고,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다고 볼 것이다.
(나) 이 사건에 있어 청구인은 7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기에 앞서 소정의 기술자격 소지자에 대하여 만점의 2% 또는 3%에 해당하는 가산점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 공채시험에서 보다 많은 가점을 받고자 정보처리기사 등의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요구하는 학력 또는 경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으로 인해 자격검정에 응시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1) 청구인으로서는 기술자격 소지자에 대한 가산특전이 포함된 2002. 1. 3.자 『2002년도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를 접했을 무렵 또는 적어도 위 공고를 보고 7급 공채시험에 응시하고자 2002. 4. 27. 원서를 접수하였을 때까지는 공채시험에서 가점을 얻는 데 필요한 정보처리기사 등 기술자격에의 응시자격이 학력 등을 기준으로 제한되고 있음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7급 공채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가산특전과 관련한 기술자격 검정 응시자격이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 곧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으로 인해 응시할 수 없었을 때 비로소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고, 또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여기서 청구인이 정보처리기사 등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한 때가 언제인지 문제된다. 기록상 2002년도 7급 공채시험에 시기적으로 앞선 자격검정 시행일시가 현출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앞서 본 『2002년도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보면 자격증 소지자로서 가산특전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있어야 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7급 공채의 필기시험이 실시된 2002. 9. 8. 이전에 이미 가산특전에 필요한 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에 응시하려고 시도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은 위 필기시험 일자로부터 기산하더라도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결론에 이른다.
(다)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들 가운데 7급 공채시험과 관련한 공무담임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 공채시험에 불합격한 날에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설혹 청구인이 정보처리기사 등 기술자격 소지자에게 부여되는 2, 3%의 가점을 받지 못하여 7급 공채시험에 불합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로 인한 공무담임권 침해는 국가기술자격에의 응시자격을 제한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특전을 부여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다시 말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서는 국가기술자격과 직접 연관된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이고 공무담임권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사정거리 밖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7급 공채시험 불합격 시점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될 수 없다.
나아가 가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가산점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고, 2, 3%의 가점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보다 많은 가점을 받기 위해 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하고자 한 때에 이미 그와 같은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에 대한 침해는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존속하게 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청구기간 도과 후에 제기되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아니한다.
(라) 한편 청구인이 2003년도 이후로도 계속하여 7급 공채시험에 응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에 비추어 장래 기본권 침해가 계속된다거나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측되므로 청구기간 도과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볼 것은 아닌지 의문일 수 있다.
그러나 입법행위는 법률행위라는 속성상 행위 자체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고, 그러한 입법행위의 결과인 권리침해상태가 계속될 수 있을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행위가 한 번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계속 남아 있다고 하여 청구기간의 제한을 배제한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청구기간을 설정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헌재 1992. 6. 26. 91헌마25, 판례집 4, 444, 450; 헌재 1996. 8. 29. 92헌마137, 판례집 8-2, 127, 137 참조).
그리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에게 있어 이미 발생한 사실이지 장래의 예상되는 침해에 불과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기간 도과가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고 볼 것이다.
나. 권리보호이익의 흠결
(1) 검찰총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 4. 1. 시행된 2004년 제1회 검찰주사보 사전전형시험에 합격하여 2005년도 하반기까지는 7급 검찰주사보로 인사발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사실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다.
(2) 한편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년에 시행된 제41회 7급 공채시험(검찰사무직)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하였고, 2004년에 시행된 제42회 시험에는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02년도의 경우 7급 공채시험의 응시연령이 1966. 1. 1. 이후 출생자로 제한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04년도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르면 2004년에 시행되는 7급 공채시험의 응시연령은 1968. 1. 1. 이후 출생자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2005년도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응시연령이 1969. 1. 1. 이후 출생자로 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1968. 5. 16.생인 청구인으로서는 응시연령 제한에 걸려 2005년부터는 더 이상 7급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주관적인 권리보호의 이익이 흠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2. 3.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