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사37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04년 7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4헌사37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
순 외 13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민 석, 이 병 주
본안사
건 헌법재판소 2004헌마552 연금보험료부과처분취소 등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4헌마552 연금보험료부과처분취소 등 사건에 관하여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한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7. 20.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4헌사37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
순 외 13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민 석, 이 병 주
본안사
건 헌법재판소 2004헌마552 연금보험료부과처분취소 등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4헌마552 연금보험료부과처분취소 등 사건에 관하여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한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7. 20.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