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78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5년 2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마78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영
대리인 변호사 송 호 택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2004. 2.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기관명 변경) 2003년 형제5857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6. 18. 청구외 김
○
섭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그 피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3. 5. 4. 15:00경 안성시 일죽면
○○
리 567의 2 소재 위 김
○
섭의 집 앞 노상에서, 평소 위 김
○
섭과 청구인의 장인인 한
○
환 사이에 대지경계선 문제로 분란이 있던 터에, 위 한
○
환의 자 한
○
문이 대지경계선에 설치된 길이 1미터 가량의 철망펜스를 철거한 것을 두고 위 김
○
섭이 따진다는 이유로, 위 한
○
문은 ‘이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김
○
섭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위 한
○
환의 자 한
○
철은 주먹으로 위 김
○
섭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청구인은 위 김
○
섭의 팔을 잡아끄는 등으로 위 김
○
섭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9. 26. 위 피고소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11. 11.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2. 3.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3헌마78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영
대리인 변호사 송 호 택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2004. 2.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기관명 변경) 2003년 형제5857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6. 18. 청구외 김
○
섭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그 피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3. 5. 4. 15:00경 안성시 일죽면
○○
리 567의 2 소재 위 김
○
섭의 집 앞 노상에서, 평소 위 김
○
섭과 청구인의 장인인 한
○
환 사이에 대지경계선 문제로 분란이 있던 터에, 위 한
○
환의 자 한
○
문이 대지경계선에 설치된 길이 1미터 가량의 철망펜스를 철거한 것을 두고 위 김
○
섭이 따진다는 이유로, 위 한
○
문은 ‘이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김
○
섭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위 한
○
환의 자 한
○
철은 주먹으로 위 김
○
섭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청구인은 위 김
○
섭의 팔을 잡아끄는 등으로 위 김
○
섭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9. 26. 위 피고소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11. 11.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2. 3.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