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66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등 위헌확인 (제86조 제1항 제6호,제266조 제1항)

결정일: 2004년 2월 26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마66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임 호 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김천시 아포읍장으로 근무 중이던 2002. 5. 29. 09:30경부터 10:30경까지 사이에 시의원 출마예정자인 청구외 황

호의 집으로 가서 위 황

호와 또다른 시의원 출마예정자인 청구외 신

래에게 “한 사람이 후보를 양보하라”고 하는 등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2. 8.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2002고합54)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03. 1. 30.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2002노401)이 선고되어 2003.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김천시장은 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건의 항소기간 중인 2002. 8. 23. 청구인에게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훈계처분하였고, 청구인은 훈계처분으로 징계처분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항소를 포기하여 위 형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결과 청구인에 대한 위 벌금형의 확정이 당연퇴직사유임이 밝혀져 김천시장은 2003. 8. 26. 청구인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 2. 7.자로 당연퇴직”이라는 인사발령을 통보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위 재판에 적용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제86조 제1항 제6호 및 당연퇴직의 근거가 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6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6조 제1항
에 의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10.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제86조 제1항 제6호,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6호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6조 제1항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을 통하여 다투고자 하는 바는 지방공무원이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그러한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지방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한 것이 자신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위 법률조항들 중 청구인과 관련있는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가운데 제86조 제1항 제6호 중 공무원에 관한 부분, 지방공무원법(1978. 12. 6. 법률 제3152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중 제31조 제6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 가운데 ‘공선
법 제266조 제1항 제1호 중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소정의 제86조 제1항 제6호 위반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자’ 부분
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 마. 생략
바.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사. ∼ 하. 생략
제86조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5. 생략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생략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1.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
2. ∼ 5. 생략
제53조 (공무원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60일(괄호 생략)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단서 생략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단서 생략
2. ∼ 8. 생략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당연퇴직) 공무원이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동조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 5. 생략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 8. 생략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공선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과 제86조 제1항 제6호는 선거운동에 관한 제58조 제1항, 공무원등의 입후보에 관한 제53조 제1항 등 공선법에 산재한 여러 조문들을 조합하여야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제86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정상적인 업무외의 출장’ 중 ‘정상적인 업무’라는 개념 또한 그 내용의 범위를 알 수 없어 불명확하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2)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제6호, 공선
법 제266조 제1항은
그 행위의 주체가 후보자이든 선거권자이든 상관없이,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의 의심이 드는 경우를 포괄하여 그 죄질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등에 규정된 당연퇴직사유보다 현저히 약한 형인 벌금 100만원의 형에 대하여도 당연퇴직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의견
(1) 공선법 제86조 제1항 제6호와 그에 대한 처벌규정인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은 선거범으로서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와 처벌의 유형이 불명확하다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요소는 없으므로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어떤 선거범죄에 대하여 공무담임권을 얼마나 제한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권자가 국민의식의 성숙도, 종래의 선거풍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바,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거 불법ㆍ타락 선거운동이 공공연히 자행되었던 경험과 아직도 공명선거가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우리의 선거풍토를 고려할 때 입법권자의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나. 공선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가운데 제86조 제1항 제6호 중 공무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을 적용법조로 기재한 공소장부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될 무렵 또는 늦어도 청구인의 공선법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2003. 2. 6.에는 위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나서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다.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6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 가운데 ‘공선
법 제266조 제1항 제1호 중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소정의 제86조 제1항 제6호 위반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자’ 부분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률조항에 의한 당연퇴직은 벌금형이 확정되면 별도의 처분 없이 발생하는 법률상의 효과이며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2036 판결) 청구인은 100만원의 벌금형 확정으로 인하여 그 즉시 당연퇴직의 효과를 받는 지위에 있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2003. 2. 6. 위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벌금형 확정일인 2003. 2. 6.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나서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2.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퇴임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장
재 판 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