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마757

기소유예처분 등 취소

결정일: 2005년 2월 24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757 기소유예처분 등 취소
청 구 인 강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성 래
피청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606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11. 21.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
(주) 대표인 자인바,
(1) 2003. 7. 26. 서울 종로구 명륜동 소재
○○
대학교 피해자 이

구의 연구실에서 피해자에게 “나 조

숙의 남편인데 이 새끼야 남의 여편네를 유혹해서 한 가정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구타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망치로 액수 미상의 책상을 덮는 유리를 내려쳐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3)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책상 위에 있는 편지 뜯는 칼을 들어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망치로 책상의 유리를 파손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캐묻듯이 자기 아내 조

숙과의 관계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윽박지른 다음 피해자가 조

숙과 상담하게 된 동기 및 동인과 손을 잡고, 포옹하고, 키스한 부분을 불러주면서 피해자에게 그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4) 2003. 11. 20.경부터 같은 달 22.까지 3일간 서울 종로구 명륜동 소재
○○
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가 2001. 11.경부터 2003. 7.경까지 피해자의 연구실에서 심리상담 치료를 핑계로 청구인의 아내 조

숙의 손을 잡고 포옹, 밀착하거나 키스 등으로 희롱, 농락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게시물 6매를 걸어놓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4. 7. 20. 청구인에 대하여 (1)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고, (2) 상해, 강요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는, 피의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동종 전과가 3회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나, 피해자가 청구인의 처와 심리 상담을 하면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으며, 피해자가 청구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위 기소유예처분 등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10. 1. 위 기소유예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2. 2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상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