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652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3년 12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사 건 2003헌마65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중
대리인 변호사 황 성 하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956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의류판매상인바, 2003. 3. 30. 대전 대덕구 ○○동 소재 ○○시장 내 피해자 이○순 경영의 ○○두부 가게에서 두부 500원 상당의 반품을 요구하다가 위 이○순이 "장사하는 사람이 더 그런다"고 핀잔을 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는 바구니를 던져 위 이○순의 머리에 맞히고 손으로 위 이○순의 머리를 당기는 등 폭행하여 위 이○순에게 요치 2주간의 두피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7. 30.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9.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1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 건 2003헌마65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중
대리인 변호사 황 성 하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956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의류판매상인바, 2003. 3. 30. 대전 대덕구 ○○동 소재 ○○시장 내 피해자 이○순 경영의 ○○두부 가게에서 두부 500원 상당의 반품을 요구하다가 위 이○순이 "장사하는 사람이 더 그런다"고 핀잔을 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는 바구니를 던져 위 이○순의 머리에 맞히고 손으로 위 이○순의 머리를 당기는 등 폭행하여 위 이○순에게 요치 2주간의 두피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7. 30.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9.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1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