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마784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5년 2월 24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78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철 기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22999호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4. 4. 18. 16:10경 서울 마포구 용강동 소재
○○
아파트 앞길에서 서울 마포 마
○○○○
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마포경찰서 동남지구대 소속 경장 강

영이 청구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단속을 위하여 정지지시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 곳으로부터 약 700여 미터 떨어진 같은 구 공덕동 앞 도로까지 도주한 한 후 위 도로상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정차되어 있던 포터차량 뒤에 숨어 있던 중 위 강

영이 동료경찰관이 운전하는 순찰차에 탑승, 청구인을 추격하여 청구인 오토바이 앞에 정차한 다음 위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나오려는 순간 청구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순찰차 조수석과 위 포터차량 사이를 그대로 돌진하여 도주하려다 위 오토바이 차체로 위 순찰차 조수석쪽 앞ㆍ뒷문과 후사경 부분을 충격하여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 수리비 금 38만원 상당을 손상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조수석에서 내리는 위 강

영을 향하여 돌진함으로써 동인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6. 21.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4. 10.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2. 2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