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마81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5년 10월 27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81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남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기세룡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04년 형제17992, 18499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이 인지하여 송치한 청구인 김

철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을 수사한 후 청구인을 기소유예처분하였던 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청구외 김

열이 경영하는
○○
이라는 상호의 건설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동 회사가 경남 하동읍
○○
리 745의 1 소재
○○
교회 교육관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인 바,
2004. 2. 20. 위 공사현장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이 있으므로 근로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작업을 하게 하려면 추락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난간이나 방망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 안전모 등을 착용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추락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위 김○열과 공동하여,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교회 교육관 3층의 미장작업을 마치고 2층 외벽 미장작업을 하기 위해 판넬을 설치하던 청구외 박

만으로 하여금 6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해 3. 2. 동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4. 9. 22.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상피의자 김

열과 공동하여 추락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위 박

만을 지칭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나, 위 김

열의 직원에 불과하고 위 김

열에 대하여 같은 날 불구속 구공판하는 점을 참작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박

만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도 아니고, 청구인 자신이나 위 김

열로부터 공사에 참여하도록 지시받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위 회사와는 무관한데도, 그 스스로 그와 같은 지시 등을 받은 것으로 자처하며 공사준비를 하다가 추락사 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21.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0.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