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마81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5년 6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81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훈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한 식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5032호 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6. 6. 대전동부경찰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4. 6. 6. 22:30경 대전 동구 소재 ○○고시원 내 305호실에게 공부를 하던 중, 옆방인 307호실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자 그곳으로 찾아가서 청구외 전○영에게 ‘어떤 새끼가 떠들었냐’고 물어보니 위 전○영으로부터 ‘떠들지 않았다’는 대답을 듣자 손으로 위 전○영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왼발등을 1회 밟는 등 위 전○영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좌측제1족지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7. 27.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10. 22.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 건 2004헌마81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훈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한 식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5032호 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6. 6. 대전동부경찰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4. 6. 6. 22:30경 대전 동구 소재 ○○고시원 내 305호실에게 공부를 하던 중, 옆방인 307호실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자 그곳으로 찾아가서 청구외 전○영에게 ‘어떤 새끼가 떠들었냐’고 물어보니 위 전○영으로부터 ‘떠들지 않았다’는 대답을 듣자 손으로 위 전○영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왼발등을 1회 밟는 등 위 전○영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좌측제1족지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7. 27.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10. 22.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