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마56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5년 9월 29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56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남


대리인 변호사 박 광 직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의사실로 입건되었고(수원지방검찰청 2005형제34000호), 피청구인은 2005. 5. 18.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경기88누
○○○○
호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05. 4. 3. 15: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내삼미동 소재 1번국도 ○○공업사 앞길을 오산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함에 있어 좌측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를 직진중이던 청구외 노

대 운전의 34라
○○○○
호 옵티마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청구인 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노

대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 수리비 493,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노

대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5. 5. 18. 동 사건(수원지방검찰청 2005형제34000호)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의 혐의는 인정되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사고 후 상해사실을 알고서 도주한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5. 6. 10.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이를 제기할 수 있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헌재 1997. 1. 16. 90헌마110, 판례집 9-1, 90, 107) 또한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판례집 9-1, 366, 370)
기록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본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후인 2005. 7. 13. 청구인과 피해자 노

대를 대질조사한 다음 같은달 20. 동 사건을 재기하여 같은달 26. 수원지방법원에 불구속기소하였다. 따라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같은해 5. 18.자 기소유예처분을 피청구인이 취소하고 동 사건을 재기하여 기소한 이상, 동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본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심판대상 자체가 소멸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졌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