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마14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5년 9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1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현
○
아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주 상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04. 10. 29.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44753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ㆍ
공동상해) 피의사실로 입건되어(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4년형제44753호) 조사를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4. 10. 29. 청구인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청구외 정
○
주, 황
○
분과 공동하여,
2004. 7. 6. 11:2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
아파트 719동 앞길에서 정
○
주가 청구외 노
○
래의 처 김
○
정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툼이 생겨서, 정
○
주는 노
○
래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황
○
분은 노
○
래의 넥타이를 세게 흔드는 폭력을 행사하고, 청구인들은 각기 노
○
래의 양팔을 한쪽씩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폭력을 행사하여, 노
○
래에게 요치 7일간의 안면부좌상을 가한 것이다.
나. 이에 청구인들은 자신들은 위 다툼이 끝난 이후에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고 위 폭력행위에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ㆍ
공동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5. 1. 5.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들은 정
○
주와 노
○
래가 싸우는 곳에 뒤늦게 도착하였으므로 정
○
주, 황
○
분이 노
○
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데 노
○
래의 팔을 붙잡는 등 청구인들이 가담한 일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
○
주, 황
○
분의 진술도 청구인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반대되는 증거로는 정
○
주, 황
○
분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청구인들이 자신의 양팔을 잡고 있었다는 노
○
래의 진술과 청구인들이 노
○
래의 양팔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오
○
옥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노○래는 정
○
주에 대한 자신의 폭력행사에 대하여는 명백한 사실에 관하여도 극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정
○
주가 턱으로 자신의 이마를 들이받고 난 후에 황
○
분이 자신의 넥타이를 잡아 흔들었다고 진술하다가(기록 제102정), 나중에는 정○주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자마자 황
○
분과 청구인들이 달려들어 자신을 붙잡고 있는 사이에 정
○
주가 자신의 얼굴을 들이받고 배를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는(기록 제124정)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그 주장내용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또한 노○래가 당시 정
○
주와 자신의 싸움을 말렸던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자신을 붙잡은 청구인들의 팔을 떼어놓았다고 진술하므로 노
○
래를 통하여 그 학생 최
○
영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소환 조사한 결과 최
○
영은 당시 청구인들을 본 기억도 없고 노○래로부터 청구인들의 팔을 떼어놓은 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최
○
영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현장에 있는 동안에는 청구인들을 본 사실이 없다는 것이어서 싸움이 끝날 무렵에나 싸움현장에 갔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부합되며, 경비원인 참고인 한
○
호도 청구인들이 노○래의 팔을 붙잡고 있던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참고인 오
○
옥은 청구인들이 노
○
래의 팔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싸움이 아파트 부녀회 감사문제를 둘러싸고 정
○
주가 부녀회 감사로 노○래의 아내인 김
○
정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벌어졌고 아파트 부녀회장인 오○옥이 김
○
정과 잘 아는 사이로 보여지는 점, 노
○
래가 싸움 당시 경비원에게 오○옥을 싸움장소에 오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점 등 노
○
래와 오
○
옥과의 관계에 비추어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또한 설사 청구인들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들이 노
○
래의 팔을 붙잡은 일이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오
○
옥도 ‘현
○
아와 조
○
순(청구인들)이 노
○
래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는지 모르지만 정
○
주와 노
○
래가 서로 몸을 붙잡고 있는데 그런 노
○
래의 팔을 현
○
아와 조
○
순이 양쪽에서 잡고 있었습니다.’(기록 제114정)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들이 노
○
래에게 폭력을 행사할 마음으로 노
○
래의 팔을 붙잡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싸움을 말릴 의도에서 싸우는 정
○
주, 노
○
래 두사람 중에서 보다 젊은 노
○
래의 팔을 붙잡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노
○
래와 오
○
옥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들 및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을 뒤집고 청구인들이 노
○
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정
○
주, 황
○
분를 돕기 위하여 노
○
래의 팔을 붙잡아 폭력행사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은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한다.
2005. 9.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5헌마1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현
○
아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주 상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04. 10. 29.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44753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ㆍ
공동상해) 피의사실로 입건되어(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4년형제44753호) 조사를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4. 10. 29. 청구인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청구외 정
○
주, 황
○
분과 공동하여,
2004. 7. 6. 11:2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
아파트 719동 앞길에서 정
○
주가 청구외 노
○
래의 처 김
○
정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툼이 생겨서, 정
○
주는 노
○
래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황
○
분은 노
○
래의 넥타이를 세게 흔드는 폭력을 행사하고, 청구인들은 각기 노
○
래의 양팔을 한쪽씩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폭력을 행사하여, 노
○
래에게 요치 7일간의 안면부좌상을 가한 것이다.
나. 이에 청구인들은 자신들은 위 다툼이 끝난 이후에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고 위 폭력행위에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ㆍ
공동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5. 1. 5.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들은 정
○
주와 노
○
래가 싸우는 곳에 뒤늦게 도착하였으므로 정
○
주, 황
○
분이 노
○
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데 노
○
래의 팔을 붙잡는 등 청구인들이 가담한 일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
○
주, 황
○
분의 진술도 청구인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반대되는 증거로는 정
○
주, 황
○
분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청구인들이 자신의 양팔을 잡고 있었다는 노
○
래의 진술과 청구인들이 노
○
래의 양팔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오
○
옥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노○래는 정
○
주에 대한 자신의 폭력행사에 대하여는 명백한 사실에 관하여도 극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정
○
주가 턱으로 자신의 이마를 들이받고 난 후에 황
○
분이 자신의 넥타이를 잡아 흔들었다고 진술하다가(기록 제102정), 나중에는 정○주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자마자 황
○
분과 청구인들이 달려들어 자신을 붙잡고 있는 사이에 정
○
주가 자신의 얼굴을 들이받고 배를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는(기록 제124정)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그 주장내용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또한 노○래가 당시 정
○
주와 자신의 싸움을 말렸던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자신을 붙잡은 청구인들의 팔을 떼어놓았다고 진술하므로 노
○
래를 통하여 그 학생 최
○
영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소환 조사한 결과 최
○
영은 당시 청구인들을 본 기억도 없고 노○래로부터 청구인들의 팔을 떼어놓은 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최
○
영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현장에 있는 동안에는 청구인들을 본 사실이 없다는 것이어서 싸움이 끝날 무렵에나 싸움현장에 갔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부합되며, 경비원인 참고인 한
○
호도 청구인들이 노○래의 팔을 붙잡고 있던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참고인 오
○
옥은 청구인들이 노
○
래의 팔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싸움이 아파트 부녀회 감사문제를 둘러싸고 정
○
주가 부녀회 감사로 노○래의 아내인 김
○
정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벌어졌고 아파트 부녀회장인 오○옥이 김
○
정과 잘 아는 사이로 보여지는 점, 노
○
래가 싸움 당시 경비원에게 오○옥을 싸움장소에 오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점 등 노
○
래와 오
○
옥과의 관계에 비추어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또한 설사 청구인들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들이 노
○
래의 팔을 붙잡은 일이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오
○
옥도 ‘현
○
아와 조
○
순(청구인들)이 노
○
래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는지 모르지만 정
○
주와 노
○
래가 서로 몸을 붙잡고 있는데 그런 노
○
래의 팔을 현
○
아와 조
○
순이 양쪽에서 잡고 있었습니다.’(기록 제114정)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들이 노
○
래에게 폭력을 행사할 마음으로 노
○
래의 팔을 붙잡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싸움을 말릴 의도에서 싸우는 정
○
주, 노
○
래 두사람 중에서 보다 젊은 노
○
래의 팔을 붙잡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노
○
래와 오
○
옥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들 및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을 뒤집고 청구인들이 노
○
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정
○
주, 황
○
분를 돕기 위하여 노
○
래의 팔을 붙잡아 폭력행사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은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한다.
2005. 9.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