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마28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5년 4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2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재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 종 길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0743호 기소유예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4. 10. 29. 위 형제60743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 강서구 방화1동 소재
○○
교회 목사인바, 위 교회 장로인 청구외 박
○
서와 공동하여
2004. 9. 20. 12:30경 위 교회에서 위 교회집사 청구외 홍
○
덕이 차량운행비용을 주지 않는다고 청구인 등과 언쟁을 하던 중 청구인이 위 말다툼하는 내용을 녹음하고 있는 것을 본 위 교회집사이자 위 홍
○
덕의 처인 피해자 김
○
식(여, 38세)이 이를 따지면서 청구인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녹음기를 빼앗으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밀치고 위 박
○
서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동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기소유예처분하자 청구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 11.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2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상 경
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결 정
사 건 2005헌마2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재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 종 길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0743호 기소유예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4. 10. 29. 위 형제60743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 강서구 방화1동 소재
○○
교회 목사인바, 위 교회 장로인 청구외 박
○
서와 공동하여
2004. 9. 20. 12:30경 위 교회에서 위 교회집사 청구외 홍
○
덕이 차량운행비용을 주지 않는다고 청구인 등과 언쟁을 하던 중 청구인이 위 말다툼하는 내용을 녹음하고 있는 것을 본 위 교회집사이자 위 홍
○
덕의 처인 피해자 김
○
식(여, 38세)이 이를 따지면서 청구인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녹음기를 빼앗으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밀치고 위 박
○
서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동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기소유예처분하자 청구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 11.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2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상 경
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