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사408

결정경정신청

결정일: 2005년 4월 21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사408 결정경정신청
신 청 인



경정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1헌아22 결정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헌법재판소가 2002. 3. 28. 선고한 2001헌아22 결정의 이유 가운데 ‘1.사건의 개요 가항’의 기재 부분에 있어 대구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81240호 사건 처리과정에서의 김

대와 박

원의 직무유기의 점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었으니 이를 추가하고, ‘(1)피고소인 박

원, 조

배는’이라는 기재 부분을 ‘(1)피고소인 조

배는’으로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2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상 경

재 판 관 이 공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