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사4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05년 5월 26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사4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신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성 환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2004헌마67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상 경

재 판 관 이 공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