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사4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05년 5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사4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신
○
필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성 환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2004헌마67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상 경
재 판 관 이 공 현
결 정
사 건 2004헌사4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신
○
필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성 환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2004헌마67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상 경
재 판 관 이 공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