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헌사817

기피신청

결정일: 2006년 11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06헌사817 기피신청
신 청 인 윤 ○ 만
본 안 사 건 2006헌아27 재판취소(재심)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2006헌마522 각하결정에 대하여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6헌아27호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재판관 조대현이 위 각하결정에 관여함으로써 위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인 본안사건에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
살피건대 재판관이 재심청구의 대상사건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11. 15. 82모11; 대법원 2000. 8. 18. 2000재다87 참조).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