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마462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06년 3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05헌마462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2005헌마691(병합)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1. 심○훈(2005헌마462)
대리인 법무법인 일월
담당변호사 김 영 대, 곽 정 환, 김 정 욱
2. 인○하(2005헌마691)
국선대리인 변호사 표 재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5헌마462
위 사건의 청구인은 자신의 변호사법위반 등 피고사건의 재판에 청구외 은○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지급한 수임료 중 4,010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제1심 울산지방법원 2003가단23082; 항소심 울산지방법원 2004나2342)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5. 4. 14.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적용하여 상고를 기각하자(대법원 2005다5881) 위 법률조항이 자신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05헌마691
위 사건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임차인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차임지급 문제로 소송 중 제1, 2심에서 일부 패소하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5. 4. 15.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를 적용하여 상고를 기각하자[대법원 2005다15055, 2005다15062(반소)] 특례법 제4조가 자신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2005헌마462사건의 심판대상은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고, 2005헌마691사건의 청구인은 특례법 제4조 전부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주장은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심판청구와 심판수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바(헌재 1992. 6. 26. 89헌마132, 판례집 4, 387, 398) 위 사건의 변호사인 대리인은 심판대상으로 특례법 제4조 제1항을 적시하고 있고 심판대상에 관한 위 사건 청구인의 주장을 추인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특례법 제4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위헌심판의 대상조항은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고 그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제5조 (판결의 특례)
①제4조 .......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2005헌마462
헌법은 제27조 제1항과 제101조 제2항을 통하여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3심제도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 제14조, 제28조, 제32조, 제40조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으로 3심제 재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현행 우리나라 법제도상 판례를 재판규범으로 삼을 수 없음에도 대법원 판례 위반을 심리불속행의 예외사유로 삼음으로써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리를 속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문제이다. 특히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법원에 의하여 심리불속행 제도가 자의적으로 운용될 여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이유불설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원심판결의 위법에 대한 판단을 받을 기회를 설명도 없이 박탈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불명확성은 항상 자의적인 판단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적용에 있어 불평등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청구인은 판단을 받아야 할 법률적인 쟁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조항 때문에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자의적인 심리불속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이들 조항에 의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었다.

나. 2005헌마691
위 2005헌마462 사건의 청구인 주장과 같다.
3. 판단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번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헌재 2005. 9. 29. 2005헌마567, 공보 제108호, 1060, 1061-1062).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으로서"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발견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 특히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서는 심리불속행의 예외사유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구체적 사건의 상고이유와 관계없는 우연한 사정이나 법원의 자의에 의한 결정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례법 제4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보면, 이 조항은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건의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한 것이고 판결의 이유는 하급심 판결에서 사실상 모두 설명된 것이므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 사건에서는 위 합헌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