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마64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6년 4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64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구
대리인 변호사 이 정 기
피청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05. 3. 17. 대전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2148호 사건에서 위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정형외과 전문의 의사로 대전 동구 가양동에서
○○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신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환자에 대한 간호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 서명하지 않아 의료법 제69조, 제21조 제1항에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수사한 후 혐의는 인정되나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다는 사유로 2005. 3. 17. 청구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의료법 제21조 소정의 간호기록부의 기록, 서명, 비치의무가 의사에게 있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개설한 의원에서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의료법 규정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의료법 제2조에서는 간호사를 의사와는 별개의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서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 등”이라 한다)을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의료법 제21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 의료인 중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는 진료기록부, 조산사는 조산기록부, 간호사는 간호기록부를 각각 비치하고 기록, 서명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간호기록부는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가 비치, 기록, 서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간호사가 아닌 피청구인에게
의료법 제69조, 제21조 제1항을 적용한 다음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피청구인이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의료기관의 개설자이므로 의료법 제21조 제2항 상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간호기록부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는 규정(
의료법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5년간 보존)은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본건 범죄사실을 의료법 제21조 제2항으로 변경하여 동 법조를 적용할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법 제21조 제2항 위반여부는 본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의료법 제21조 제1항을 적용한 잘못에는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은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함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5헌마64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구
대리인 변호사 이 정 기
피청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05. 3. 17. 대전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2148호 사건에서 위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정형외과 전문의 의사로 대전 동구 가양동에서
○○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신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환자에 대한 간호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 서명하지 않아 의료법 제69조, 제21조 제1항에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수사한 후 혐의는 인정되나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다는 사유로 2005. 3. 17. 청구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의료법 제21조 소정의 간호기록부의 기록, 서명, 비치의무가 의사에게 있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개설한 의원에서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의료법 규정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의료법 제2조에서는 간호사를 의사와는 별개의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서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 등”이라 한다)을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의료법 제21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 의료인 중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는 진료기록부, 조산사는 조산기록부, 간호사는 간호기록부를 각각 비치하고 기록, 서명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간호기록부는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가 비치, 기록, 서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간호사가 아닌 피청구인에게
의료법 제69조, 제21조 제1항을 적용한 다음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피청구인이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의료기관의 개설자이므로 의료법 제21조 제2항 상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간호기록부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는 규정(
의료법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5년간 보존)은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본건 범죄사실을 의료법 제21조 제2항으로 변경하여 동 법조를 적용할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법 제21조 제2항 위반여부는 본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의료법 제21조 제1항을 적용한 잘못에는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은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함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