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가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등위헌제청

결정일: 2006년 4월 27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가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제청
제청법
원 청주지방법원
당해사
건 청주지방법원 2005고단588
주 문
이 사건 위헌제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당해 사건 피고인이 2005. 4. 1. 01:20경 청주시 상당구 내덕2동에 있는 피해자 노

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 소유 부츠 1켤레를 잘라 이를 손괴하고, 같은 달 2. 08:10경 위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 소유의 조끼와 치마 1벌 등을 잘라 이를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죄로 기소되어 공판계속 중(청주지방법원 2005고단588호) 청주지방법원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및 제1항 중 각 형법 제366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야간에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조 (폭행등)
①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4조(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제350조(공갈) 또는 제366조(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66조 (재물손괴등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원의 제청이유 요지
1.
야간에 행하여지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손괴죄를 5년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그 형이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에 어긋나서 헌법에 위반된다.
3. 판단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이 사건 위헌제청 이후인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ㆍ시행되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손괴의 죄를 범한 때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낮아졌고(개정법률 제3조 제1항), 손괴행위가 야간일 경우에 가중된 법정형(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하는 조항은 폐지되었다. 그런데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은 위와 같이 2006. 3. 24. 개정된 조항이고 개정 전의 조항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법률이 아니게 되었고 따라서 이를 문제삼는 위헌제청은 결과적으로 부적법하게 되었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은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