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마68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6년 4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68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봉
대리인 변호사 노 정 석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05. 6. 28. 부산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52824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5282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부산금정경찰서에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부산80거○○○○호 와이드봉고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인 바,
2005. 5. 1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82 퍼센트의 주취상태로 부산 금정구 부곡동 소재 ○○횟집주차장 옆 골목길에서 약 1미터 가량 위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다.
나. 2005. 6.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2005. 7. 22.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2005. 5. 16. 23:00경 청구인의 봉고화물차와 ○○횟집주차장을 관리하던 청구외 신○식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가 충돌한 사실, 청구인이 당시 혈중알콜농도 0.182 퍼센트의 주취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친구인 청구외 이○근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 위 화물차를 운전해 갈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있었는데, 청구외 신○식이 체어맨 승용차를 후진하다 자신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청구외 신○식은, 체어맨 승용차를 수사기록 5쪽 실황조사서 상의 충돌위치까지 운전해 간 것은 사실이나 위 승용차를 그곳에 세워두고 내려 있던 중에 위 화물차가 후진하여 위 승용차를 충돌하였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누가 충돌사고를 내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체어맨 승용차를 충돌하였다고 인정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먼저 물적 증거자료에 관해서 본다. 수사기록 61쪽에는 피해차량의 충격부위를 촬영한 4장의 사진이 있고, 그 중 오른쪽 아래의 사진을 확대한 것이 수사기록 110쪽의 피해차량 충격부위 사진이다. 그런데, 110쪽의 충격부위 사진에는 충격 후 끌린 방향이 뒤로 나 있고, 램프 부분은 전혀 충격 흔적이 없다고 사법경찰이 기재해 두고 있다. 살피건대, 사법경찰이 끌린 흔적이라고 하면서 동그라미를 친 부분은 수사기록 61쪽의 다른 3장의 사진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만약 그 동그라미 안의 삽모양이 충돌로 인해 생긴 흔적이라면 수사기록 61쪽의 다른 사진들에도 그 흔적이 있어야 사리에 맞다고 할 것임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은, 위 흔적이 사진을 찍을 때 빛이 반사되어 생긴 형상이고, 충격 후 끌린 흔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나아가 수사기록 61쪽의 사진들 중에서 왼쪽 위의 사진에 긁힌 흔적이 가장 분명하다. 그 흔적은 봉고 화물차의 뒤쪽에 달린 고리에 의해 생긴 것으로 사법경찰은 판단한 듯한데(수사기록 60쪽 가해차량 충격부위 사진 참조), 자세히 보면 램프 쪽에 동그란 흔적이 있고, 그것이 앞쪽으로 가면서 가늘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봉고 화물차가 후진하면서 체어맨 승용차를 충돌한 후 길게 흔적이 나도록 긁었다면, 체어맨 승용차의 앞쪽에 큰 충돌 흔적이 있고, 뒤쪽으로 가면서 가늘어지는 흔적이 있어야 할 것인데, 위 사진에 있는 흔적은 그 반대이다. 이는 위 승용차의 길게 긁힌 흔적이 체어맨 승용차가 후진하면서 화물차의 고리부분에 닿아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가지게 한다.
한편, 수사기록 10쪽에 있는 청구외 신○식의 진술서에는 위 화물차가 승용차를 충격한 후 더 후진할까봐 승용차를 앞으로 전진시키는 바람에 피해가 더 커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즉 체어맨 승용차의 손상흔적 중 적어도 일부는 자신의 운행에 의해 생긴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화물차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청구외 신○식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의 긁힌 흔적 하나 외에도, 화물차가 승용차를 충돌하여 생긴 흔적이 더 있어야 한다. 그런데 수사기록 61쪽에 있는 4장의 사진을 살펴보아서는 길게 긁힌 흔적 하나 외에 다른 충돌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위 사진들의 길게 긁힌 흔적 중 왼쪽 부분에 화물차가 살짝 충돌해서 그 자리에 조그만 동그라미 부분이 생기고, 그대로 두 대의 차량이 맞닿아 있다가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길게 긁힌 흔적이 생겼다는 시나리오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으나, 그 개연성이 크지 아니하다. 충돌한 후에는 두 대의 차량이 떨어짐이 상례라 할 것이다.
참고인들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수사기록 87쪽에 의하면 청구외 이○근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청구외 신○식, 이○웅의 진술에도 믿기 어려운 점이 있어 그 진술만으로 청구인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와 같은 증거판단의 잘못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5헌마68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봉
대리인 변호사 노 정 석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05. 6. 28. 부산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52824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5282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부산금정경찰서에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부산80거○○○○호 와이드봉고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인 바,
2005. 5. 1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82 퍼센트의 주취상태로 부산 금정구 부곡동 소재 ○○횟집주차장 옆 골목길에서 약 1미터 가량 위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다.
나. 2005. 6.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2005. 7. 22.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2005. 5. 16. 23:00경 청구인의 봉고화물차와 ○○횟집주차장을 관리하던 청구외 신○식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가 충돌한 사실, 청구인이 당시 혈중알콜농도 0.182 퍼센트의 주취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친구인 청구외 이○근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 위 화물차를 운전해 갈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있었는데, 청구외 신○식이 체어맨 승용차를 후진하다 자신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청구외 신○식은, 체어맨 승용차를 수사기록 5쪽 실황조사서 상의 충돌위치까지 운전해 간 것은 사실이나 위 승용차를 그곳에 세워두고 내려 있던 중에 위 화물차가 후진하여 위 승용차를 충돌하였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누가 충돌사고를 내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체어맨 승용차를 충돌하였다고 인정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먼저 물적 증거자료에 관해서 본다. 수사기록 61쪽에는 피해차량의 충격부위를 촬영한 4장의 사진이 있고, 그 중 오른쪽 아래의 사진을 확대한 것이 수사기록 110쪽의 피해차량 충격부위 사진이다. 그런데, 110쪽의 충격부위 사진에는 충격 후 끌린 방향이 뒤로 나 있고, 램프 부분은 전혀 충격 흔적이 없다고 사법경찰이 기재해 두고 있다. 살피건대, 사법경찰이 끌린 흔적이라고 하면서 동그라미를 친 부분은 수사기록 61쪽의 다른 3장의 사진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만약 그 동그라미 안의 삽모양이 충돌로 인해 생긴 흔적이라면 수사기록 61쪽의 다른 사진들에도 그 흔적이 있어야 사리에 맞다고 할 것임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은, 위 흔적이 사진을 찍을 때 빛이 반사되어 생긴 형상이고, 충격 후 끌린 흔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나아가 수사기록 61쪽의 사진들 중에서 왼쪽 위의 사진에 긁힌 흔적이 가장 분명하다. 그 흔적은 봉고 화물차의 뒤쪽에 달린 고리에 의해 생긴 것으로 사법경찰은 판단한 듯한데(수사기록 60쪽 가해차량 충격부위 사진 참조), 자세히 보면 램프 쪽에 동그란 흔적이 있고, 그것이 앞쪽으로 가면서 가늘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봉고 화물차가 후진하면서 체어맨 승용차를 충돌한 후 길게 흔적이 나도록 긁었다면, 체어맨 승용차의 앞쪽에 큰 충돌 흔적이 있고, 뒤쪽으로 가면서 가늘어지는 흔적이 있어야 할 것인데, 위 사진에 있는 흔적은 그 반대이다. 이는 위 승용차의 길게 긁힌 흔적이 체어맨 승용차가 후진하면서 화물차의 고리부분에 닿아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가지게 한다.
한편, 수사기록 10쪽에 있는 청구외 신○식의 진술서에는 위 화물차가 승용차를 충격한 후 더 후진할까봐 승용차를 앞으로 전진시키는 바람에 피해가 더 커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즉 체어맨 승용차의 손상흔적 중 적어도 일부는 자신의 운행에 의해 생긴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화물차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청구외 신○식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의 긁힌 흔적 하나 외에도, 화물차가 승용차를 충돌하여 생긴 흔적이 더 있어야 한다. 그런데 수사기록 61쪽에 있는 4장의 사진을 살펴보아서는 길게 긁힌 흔적 하나 외에 다른 충돌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위 사진들의 길게 긁힌 흔적 중 왼쪽 부분에 화물차가 살짝 충돌해서 그 자리에 조그만 동그라미 부분이 생기고, 그대로 두 대의 차량이 맞닿아 있다가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길게 긁힌 흔적이 생겼다는 시나리오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으나, 그 개연성이 크지 아니하다. 충돌한 후에는 두 대의 차량이 떨어짐이 상례라 할 것이다.
참고인들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수사기록 87쪽에 의하면 청구외 이○근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청구외 신○식, 이○웅의 진술에도 믿기 어려운 점이 있어 그 진술만으로 청구인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와 같은 증거판단의 잘못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