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마703
행형법 제14조 등 위헌확인 (시행령 제 46조)
결정일: 2006년 6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703 행형법 제1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민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갑 진
주 문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좌측대퇴부가 절단되어 의족을 사용하고 있는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2005. 3.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 폭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청구인은 2005. 4. 25. 부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일인 2005. 7. 27. 까지 장애인교정시설이 있는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이다.
(2) 청구인은 2005. 6. 14. 10:20경 안양시 소재 안양교도소 2동 순회 진료실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돌덩어리로 진료실에서 근무하는 교도관 피해자 김
○
의 머리 등을 때리고 책상 위에 있는 스테이플러로 피해자의 온몸을 할퀴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입게 하고 같은 날 10:35경 위 교도소 고충 처리반 대기실에서 끝을 날카롭게 다듬은 칫솔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용
○
식의 눈 등을 마구 찔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에 안양교도소의 교도관들은 청구인을 제지하고자 ① 2005. 6. 14. 10:40부터 같은 날 12:30까지 1시간 50분가량 청구인에게 안면보호구를 착용시키고, ② 2005. 6. 14. 10:40부터 2005. 7. 1. 14:00까지 약 17일간 식사 및 용변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동안 금속수갑(2005. 6. 14. 당일 약 3-4 시간 정도는 뒤로 양팔에 수갑을 채우고 나머지 시간동안은 앞으로 양팔에 수갑을 채움)과 긴 사슬을 이중으로 착용시키고, ③ 2005. 7. 1. 14:00부터 2005. 7. 5. 10:00까지 약 4일간 식사 및 용변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동안 금속수갑을 착용시켰다. 청구인은 위 계구착용기간 동안 독거 수용되었다.
(3)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 종료
후인 2005. 7. 27. 위와 같은 계구사용행위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 안양교도소장의 위 계구사용행
위와 그 근거규정인 행형법 제14조, 행형법 시행령 제46조, 계구의규격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 제2조 등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인 안양교도소장이 2005. 6. 14. 부터 같은 해 7. 5.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위와 같은 계구사용행위(이
하에서는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라고 한다) 및 행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46조, 계
구의규격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2004. 6. 29. 법무부훈령 제556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4조, 제5조, 제14조의 위헌여부이며 심판대상조문의 내용(이하에서는 ‘이 사건 근거규정’이라고 한다)은 별지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 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행형법 제14조(계구), 행형법 시행령 제46조(계구의 종류별 사용 요건 등), 계구의규격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법무부훈령 제556호) 제2조(계구의 종류), 제4조(계구사용 명령), 제5조(계구의 사용방법), 제14조(계구사용시 주의사항)은 계구의 종류 및 사용방법에 있어서 청구인과 같은 중증 지체장애인의 신체적인 특성을 배려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등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
(2) 청구인은 최초 계구 사용 중 4일간은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부렸지만 그 뒤로부터는 조용히 지내며 생활하였고, 독방에 수감되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통하여 감시를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충분히 청구인의 자살ㆍ자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계구착용 이후 17일 동안 긴 사슬과 수갑을 이중으로 착용시키고 다시 4일 동안 수갑을 착용시킨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나. 안양교도소장의 의견
(1) 청구인은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에 대하여 행형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청원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법무부장관 등의 심사결과에 따라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구제절차를 밟은 뒤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에는 이미 모두 종료되어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중증 장애인에 대한 계구사용의 방법과 절차가 근거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법무부훈령인 계구의규격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 제14조 제1항에는 계구의 종류, 사용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서 계구를 사용할 수용자의 연령, 성격, 건강, 수용생활 태도, 교정사고의 전력, 교정사고 유발의 위험성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2항에는 계구는 교정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계구착용자의 장애를 고려하여 계구의 종류나 사용방법 등을 결정하기 보다는 계구 착용자의 건강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그 위험성을 제거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이 타당하다.
(3) 수용시설의 안전과 구금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다양한 종류의 강제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여러 강제조치 수단 중에서도 계구사용은 수용자에 의하여 나타난 침해의 위험성ㆍ급박성ㆍ정도 등을 비교 형량하여 사용여부와 계구의 종류를 판단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2004. 8. 14. 군산교도소에서 수용 중일 때에도 동료수용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순간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칫솔을 집어 들고 누워있던 동료 수용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 찍어 동료 수용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간, 좌측 상안검 및 하안검 열상 등을 가한 자이고, 2004. 10. 29. 부산교도소에서 수용 중 교정 공무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0센티미터의 볼펜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찍어 피해자의 계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악 1번 치아파절 및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는 등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의 원인이 되었던 행위와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에 의해 발생한 교도관과 수용자의 생명에 대한 위협 및 이러한 행위 후에 나타난 청구인의 비관적 태도 등을 종합하여 계구의 사용여부와 종류가 정하여졌던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4) 또한 계구의 해제여부는 계구를 사용하게 된 원인된 행위가 과거에도 있었는지 여부, 계구 착용의 원인된 행위의 양태, 계구 착용자의 심리적 상태, 계구사용의 원인된 행위의 재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①청구인의 과거 폭행전력, ②계구사용원인행위의 치밀한 계획성과 수법의 잔인성, ③청구인이 계구착용 이후에도 급성불안장애의증의 정신병적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심한 감정의 기복을 보이면서 교도관에게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적의감과 폭력성을 나타내는 언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 대한 계구사용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5) 특히 피청구인은 계구 사용 중에도 청구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식사, 용변, 목욕 등의 시간에는 반드시 계구를 해제하여 기초적인 생활의 영위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으며, 계구사용의 남용을 막고 해제의 최적시점을 판단하기 위해서 담당근무자가 매일 청구인의 수용 동정, 언어적 표현, 심리적 상태 및 계구사용에 대한 의견 등을 보안감독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계구 착용에 따른 건강 상태를 의무관이 매일 확인하여 계구착용으로 인한 청구인의 건강상 이상 유무를 검진하였으며, 이를 교도소장이 매일 엄격하게 심사하였고, 계구사용 7일 초과 시마다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교정청에 계구 착용 지속 사유를 보고하여 계구사용이 무분별하게 지속되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평등의 원칙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거규정에 대한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그런데 이 사건 근거규정 중 행형법 제14조는 계구사용의 요건 및 방법, 계구 종류의 구분 등에 관한 것이어서 교도소장과 교도관들의 구체적인 계구사용행위라는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규정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거나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또한 행형법 시행령 제46조, 계구의규격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 제2조, 제4조, 제5조는 행형법 제14조의 위임에 따라 동조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조항들로서 위 행형법 제14조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 규정만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거나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접성을 결여하여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 청구 당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헌재 1997. 1. 16. 90헌마110, 판례집 9-1, 90, 107).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2005. 7. 5.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일인 2005. 7. 27. 현재 이에 관하여 심판을 구할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이미 소멸되었다.
한편,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가사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1. 11. 27. 94헌마60, 판례집 9-2, 675, 668).
살피건대,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은 그 사건으로부터 일반적인 헌법적 의미를 추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여야 하는바 비록 1회적이고 특정한 상황에서 벌어진 사실행위에 대한 평가일지라도 거기에 일반적인 헌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우리 재판소는 이와 같은 견지에서 1년 이상 상시적으로 계구를 사용한 행위, 검사조사실에서 계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계호근무준칙 및 계구사용행위 등에 대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다(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판례집 15-2하, 562; 헌재 2005. 5. 26. 2002헌마728, 판례집 17-1, 709; 헌재 2005. 5. 26. 2004헌마49, 판례집 17-1, 754).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심판대상인 개별적인 계구사용행위에 대한 당부판단을 넘어서 일반적인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에 있어서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한 심사의 요체는 청구인이 야기한 위험성과 계구사용의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형량하는 것에 있으며 장애인이라는 요소는 그러한 형량판단에 있어서 고려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2006. 4. 26. 국회에 제출된 행형법전부개정법률안은 제49조 제2항에서 ‘장애인 수용자에 대하여는 장애의 정도를 참작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위 개정법률안 제96조에서는 기존의 계구와 동일한 개념인 ‘보호 장비’의 종류에서 사슬을 폐지하고 보다 현대적인 종류의 보호 장비를 도입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재판소가 이 사안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헌법적 해명을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 당시부터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예외적으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조대현의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에 대한 아래 5.와 같은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5.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 의견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에 대해서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행형법에 정해진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행형법 제6조는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할 수 있고, 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하고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을 통하여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거나 청원을 저지하거나 청원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약 17일간 금속수갑과 긴 사슬을 이중으로 착용당하고 이어서 약 4일간 금속수갑을 착용 당하였다. 이러한 장기간의 계구사용은 행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미 종료된 사실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필요성의 정도와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법익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심판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한 심판을 위해서는 사실관계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사실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막바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실조사를 위하여 행형법에 의한 청원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에 대하여 행형법 제6조에 정해진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006. 6. 29.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행형법 제14조(계구) ① 교도관은 수용자의 도주ㆍ폭행ㆍ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계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포승
2. 수갑
3. 사슬
4. 안면보호구
③ 계구는 처벌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계구의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계구의 모양ㆍ규격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행형법시행령 제46조(계구의 종류별 사용 요건 등) ① 포승과 수갑은 소요ㆍ폭행ㆍ도주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 자와 호송 중의 수용자에게, 안면보호구는 제지에 불응하고 고성을 발하거나 자해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에게 각각 사용한다.
② 사슬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승과 수갑으로 수용자를 제지할 수 없거나 기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안면보호구는 6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특히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시간을 연장 사용할 수 있다.
계구의규격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 제2조(계구의 구분) ① 계구별 세부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포승: 호송용 포승 및 개인용 포승
2. 수갑: 금속수갑, 벨트수갑 및 플라스틱 수갑
3. 사슬: 긴 사슬 및 짧은 사슬
4. 안면보호구: 머리 보호형 안면보호구
②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와 보호감호소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서 정한 계구 외의 다른 신체구속용구를 수형자ㆍ미결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에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계구사용 명령) ①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구의 사용을 명령할 수 있다.
1. 이송, 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외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2. 도주의 우려가 현저한 때
3.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현저한 때
4. 다른 사람을 폭행할 우려가 현저한 때
5. 교도소 등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할 우려가 현저한 때
② 교도관은 소장의 명령 없이 수용자에게 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장의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사용 후 지체 없이 소장에게 보고하고 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소장은 계구사용을 명령하거나 승인하는 때에는 계구의 종류 및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이를 행한다.
제5조(계구의 사용방법) ① 포승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령자, 환자 등 도주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를 개별 호송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간이승 방법에 의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자 외의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또는 수용자가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별표 3의 상체승 방법에 의할 것.
3. 수용자가 제4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체승으로 이를 방지할 수 없을 때에는 별표 4의 하체승 방법에 의할 것.
② 수갑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속수갑은 수용자가 제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사용하고, 그 사용은 별표 5의 방법에 의할 것.
2. 벨트수갑은 수용자가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때 또는 금속수갑을 사용하면 자해의 도구 등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때에 사용하고, 그 사용은 별표 6의 방법에 의할 것.
3. 플라스틱수갑은 수용자가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4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도관의 제지에 항거하는 때 또는 다수의 수용자에 대한 신속한 제압이 필요한 때에 사용하고, 그 사용은 별표 7의 방법에 의할 것. 다만, 플라스틱수갑을 사용한 후에 계속하여 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플라스틱수갑을 다른 계구로 대체하여야 한다.
③ 사슬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짧은 사슬은 외부병원에 입원중인 수용자의 도주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사용하고, 그 사용은 별표 8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당해 수용자의 치료에 지장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 긴 사슬은 수용자가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때 또는 포승을 사용하면 이를 자살의 수단으로 이용할 개연성이 크고 달리 자살을 방지할 수단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 사용하고, 그 사용은 별표 9의 방법에 의할 것.
④ 안면보호구는 수용자가 벽이나 철격자 등에 자신의 머리 또는 안면을 부딪쳐 자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사용하고, 그 사용은 별표 10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해당 수용자가 이를 임의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포승 또는 수갑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⑤ 하나의 계구로 계구사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수의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승과 사슬은 같이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계구 사용 시 주의사항) ① 계구의 종류, 사용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계구를 사용할 수용자의 연령, 성격, 건강, 수용생활 태도, 교정사고의 전력, 교정사고 유발의 위험성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② 계구는 교정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에 정해진 방법 외의 방법으로 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구의 사용으로 불필요한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신체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 정
사 건
2005헌마703 행형법 제1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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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갑 진
주 문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좌측대퇴부가 절단되어 의족을 사용하고 있는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2005. 3.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 폭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청구인은 2005. 4. 25. 부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일인 2005. 7. 27. 까지 장애인교정시설이 있는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이다.
(2) 청구인은 2005. 6. 14. 10:20경 안양시 소재 안양교도소 2동 순회 진료실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돌덩어리로 진료실에서 근무하는 교도관 피해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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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머리 등을 때리고 책상 위에 있는 스테이플러로 피해자의 온몸을 할퀴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입게 하고 같은 날 10:35경 위 교도소 고충 처리반 대기실에서 끝을 날카롭게 다듬은 칫솔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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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눈 등을 마구 찔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에 안양교도소의 교도관들은 청구인을 제지하고자 ① 2005. 6. 14. 10:40부터 같은 날 12:30까지 1시간 50분가량 청구인에게 안면보호구를 착용시키고, ② 2005. 6. 14. 10:40부터 2005. 7. 1. 14:00까지 약 17일간 식사 및 용변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동안 금속수갑(2005. 6. 14. 당일 약 3-4 시간 정도는 뒤로 양팔에 수갑을 채우고 나머지 시간동안은 앞으로 양팔에 수갑을 채움)과 긴 사슬을 이중으로 착용시키고, ③ 2005. 7. 1. 14:00부터 2005. 7. 5. 10:00까지 약 4일간 식사 및 용변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동안 금속수갑을 착용시켰다. 청구인은 위 계구착용기간 동안 독거 수용되었다.
(3)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 종료
후인 2005. 7. 27. 위와 같은 계구사용행위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 안양교도소장의 위 계구사용행
위와 그 근거규정인 행형법 제14조, 행형법 시행령 제46조, 계구의규격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 제2조 등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인 안양교도소장이 2005. 6. 14. 부터 같은 해 7. 5.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위와 같은 계구사용행위(이
하에서는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라고 한다) 및 행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46조, 계
구의규격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2004. 6. 29. 법무부훈령 제556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4조, 제5조, 제14조의 위헌여부이며 심판대상조문의 내용(이하에서는 ‘이 사건 근거규정’이라고 한다)은 별지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 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행형법 제14조(계구), 행형법 시행령 제46조(계구의 종류별 사용 요건 등), 계구의규격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법무부훈령 제556호) 제2조(계구의 종류), 제4조(계구사용 명령), 제5조(계구의 사용방법), 제14조(계구사용시 주의사항)은 계구의 종류 및 사용방법에 있어서 청구인과 같은 중증 지체장애인의 신체적인 특성을 배려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등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
(2) 청구인은 최초 계구 사용 중 4일간은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부렸지만 그 뒤로부터는 조용히 지내며 생활하였고, 독방에 수감되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통하여 감시를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충분히 청구인의 자살ㆍ자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계구착용 이후 17일 동안 긴 사슬과 수갑을 이중으로 착용시키고 다시 4일 동안 수갑을 착용시킨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나. 안양교도소장의 의견
(1) 청구인은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에 대하여 행형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청원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법무부장관 등의 심사결과에 따라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구제절차를 밟은 뒤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에는 이미 모두 종료되어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중증 장애인에 대한 계구사용의 방법과 절차가 근거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법무부훈령인 계구의규격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 제14조 제1항에는 계구의 종류, 사용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서 계구를 사용할 수용자의 연령, 성격, 건강, 수용생활 태도, 교정사고의 전력, 교정사고 유발의 위험성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2항에는 계구는 교정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계구착용자의 장애를 고려하여 계구의 종류나 사용방법 등을 결정하기 보다는 계구 착용자의 건강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그 위험성을 제거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이 타당하다.
(3) 수용시설의 안전과 구금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다양한 종류의 강제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여러 강제조치 수단 중에서도 계구사용은 수용자에 의하여 나타난 침해의 위험성ㆍ급박성ㆍ정도 등을 비교 형량하여 사용여부와 계구의 종류를 판단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2004. 8. 14. 군산교도소에서 수용 중일 때에도 동료수용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순간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칫솔을 집어 들고 누워있던 동료 수용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 찍어 동료 수용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간, 좌측 상안검 및 하안검 열상 등을 가한 자이고, 2004. 10. 29. 부산교도소에서 수용 중 교정 공무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0센티미터의 볼펜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찍어 피해자의 계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악 1번 치아파절 및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는 등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의 원인이 되었던 행위와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에 의해 발생한 교도관과 수용자의 생명에 대한 위협 및 이러한 행위 후에 나타난 청구인의 비관적 태도 등을 종합하여 계구의 사용여부와 종류가 정하여졌던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4) 또한 계구의 해제여부는 계구를 사용하게 된 원인된 행위가 과거에도 있었는지 여부, 계구 착용의 원인된 행위의 양태, 계구 착용자의 심리적 상태, 계구사용의 원인된 행위의 재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①청구인의 과거 폭행전력, ②계구사용원인행위의 치밀한 계획성과 수법의 잔인성, ③청구인이 계구착용 이후에도 급성불안장애의증의 정신병적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심한 감정의 기복을 보이면서 교도관에게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적의감과 폭력성을 나타내는 언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 대한 계구사용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5) 특히 피청구인은 계구 사용 중에도 청구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식사, 용변, 목욕 등의 시간에는 반드시 계구를 해제하여 기초적인 생활의 영위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으며, 계구사용의 남용을 막고 해제의 최적시점을 판단하기 위해서 담당근무자가 매일 청구인의 수용 동정, 언어적 표현, 심리적 상태 및 계구사용에 대한 의견 등을 보안감독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계구 착용에 따른 건강 상태를 의무관이 매일 확인하여 계구착용으로 인한 청구인의 건강상 이상 유무를 검진하였으며, 이를 교도소장이 매일 엄격하게 심사하였고, 계구사용 7일 초과 시마다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교정청에 계구 착용 지속 사유를 보고하여 계구사용이 무분별하게 지속되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평등의 원칙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거규정에 대한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그런데 이 사건 근거규정 중 행형법 제14조는 계구사용의 요건 및 방법, 계구 종류의 구분 등에 관한 것이어서 교도소장과 교도관들의 구체적인 계구사용행위라는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규정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거나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또한 행형법 시행령 제46조, 계구의규격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 제2조, 제4조, 제5조는 행형법 제14조의 위임에 따라 동조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조항들로서 위 행형법 제14조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 규정만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거나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접성을 결여하여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 청구 당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헌재 1997. 1. 16. 90헌마110, 판례집 9-1, 90, 107).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2005. 7. 5.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일인 2005. 7. 27. 현재 이에 관하여 심판을 구할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이미 소멸되었다.
한편,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가사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1. 11. 27. 94헌마60, 판례집 9-2, 675, 668).
살피건대,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은 그 사건으로부터 일반적인 헌법적 의미를 추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여야 하는바 비록 1회적이고 특정한 상황에서 벌어진 사실행위에 대한 평가일지라도 거기에 일반적인 헌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우리 재판소는 이와 같은 견지에서 1년 이상 상시적으로 계구를 사용한 행위, 검사조사실에서 계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계호근무준칙 및 계구사용행위 등에 대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다(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판례집 15-2하, 562; 헌재 2005. 5. 26. 2002헌마728, 판례집 17-1, 709; 헌재 2005. 5. 26. 2004헌마49, 판례집 17-1, 754).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심판대상인 개별적인 계구사용행위에 대한 당부판단을 넘어서 일반적인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에 있어서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한 심사의 요체는 청구인이 야기한 위험성과 계구사용의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형량하는 것에 있으며 장애인이라는 요소는 그러한 형량판단에 있어서 고려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2006. 4. 26. 국회에 제출된 행형법전부개정법률안은 제49조 제2항에서 ‘장애인 수용자에 대하여는 장애의 정도를 참작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위 개정법률안 제96조에서는 기존의 계구와 동일한 개념인 ‘보호 장비’의 종류에서 사슬을 폐지하고 보다 현대적인 종류의 보호 장비를 도입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재판소가 이 사안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헌법적 해명을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 당시부터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예외적으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조대현의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에 대한 아래 5.와 같은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5.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 의견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에 대해서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행형법에 정해진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행형법 제6조는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할 수 있고, 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하고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을 통하여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거나 청원을 저지하거나 청원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약 17일간 금속수갑과 긴 사슬을 이중으로 착용당하고 이어서 약 4일간 금속수갑을 착용 당하였다. 이러한 장기간의 계구사용은 행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미 종료된 사실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필요성의 정도와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법익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심판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한 심판을 위해서는 사실관계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사실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막바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실조사를 위하여 행형법에 의한 청원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에 대하여 행형법 제6조에 정해진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006. 6. 29.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행형법 제14조(계구) ① 교도관은 수용자의 도주ㆍ폭행ㆍ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계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포승
2. 수갑
3. 사슬
4. 안면보호구
③ 계구는 처벌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계구의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계구의 모양ㆍ규격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행형법시행령 제46조(계구의 종류별 사용 요건 등) ① 포승과 수갑은 소요ㆍ폭행ㆍ도주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 자와 호송 중의 수용자에게, 안면보호구는 제지에 불응하고 고성을 발하거나 자해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에게 각각 사용한다.
② 사슬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승과 수갑으로 수용자를 제지할 수 없거나 기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안면보호구는 6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특히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시간을 연장 사용할 수 있다.
계구의규격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 제2조(계구의 구분) ① 계구별 세부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포승: 호송용 포승 및 개인용 포승
2. 수갑: 금속수갑, 벨트수갑 및 플라스틱 수갑
3. 사슬: 긴 사슬 및 짧은 사슬
4. 안면보호구: 머리 보호형 안면보호구
②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와 보호감호소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서 정한 계구 외의 다른 신체구속용구를 수형자ㆍ미결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에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계구사용 명령) ①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구의 사용을 명령할 수 있다.
1. 이송, 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외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2. 도주의 우려가 현저한 때
3.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현저한 때
4. 다른 사람을 폭행할 우려가 현저한 때
5. 교도소 등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할 우려가 현저한 때
② 교도관은 소장의 명령 없이 수용자에게 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장의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사용 후 지체 없이 소장에게 보고하고 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소장은 계구사용을 명령하거나 승인하는 때에는 계구의 종류 및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이를 행한다.
제5조(계구의 사용방법) ① 포승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령자, 환자 등 도주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를 개별 호송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간이승 방법에 의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자 외의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또는 수용자가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별표 3의 상체승 방법에 의할 것.
3. 수용자가 제4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체승으로 이를 방지할 수 없을 때에는 별표 4의 하체승 방법에 의할 것.
② 수갑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속수갑은 수용자가 제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사용하고, 그 사용은 별표 5의 방법에 의할 것.
2. 벨트수갑은 수용자가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때 또는 금속수갑을 사용하면 자해의 도구 등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때에 사용하고, 그 사용은 별표 6의 방법에 의할 것.
3. 플라스틱수갑은 수용자가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4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도관의 제지에 항거하는 때 또는 다수의 수용자에 대한 신속한 제압이 필요한 때에 사용하고, 그 사용은 별표 7의 방법에 의할 것. 다만, 플라스틱수갑을 사용한 후에 계속하여 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플라스틱수갑을 다른 계구로 대체하여야 한다.
③ 사슬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짧은 사슬은 외부병원에 입원중인 수용자의 도주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사용하고, 그 사용은 별표 8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당해 수용자의 치료에 지장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 긴 사슬은 수용자가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때 또는 포승을 사용하면 이를 자살의 수단으로 이용할 개연성이 크고 달리 자살을 방지할 수단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 사용하고, 그 사용은 별표 9의 방법에 의할 것.
④ 안면보호구는 수용자가 벽이나 철격자 등에 자신의 머리 또는 안면을 부딪쳐 자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사용하고, 그 사용은 별표 10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해당 수용자가 이를 임의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포승 또는 수갑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⑤ 하나의 계구로 계구사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수의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승과 사슬은 같이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계구 사용 시 주의사항) ① 계구의 종류, 사용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계구를 사용할 수용자의 연령, 성격, 건강, 수용생활 태도, 교정사고의 전력, 교정사고 유발의 위험성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② 계구는 교정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에 정해진 방법 외의 방법으로 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구의 사용으로 불필요한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신체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