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마638
전과자 공무원시험 응시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05년 9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638 전과자 공무원시험응시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화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이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자의 경우
출소 후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자 하여도 그 범죄전력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기업에 취업할 가능성이 없어 다시 범죄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게 되므로, 전과자라고 하더라도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건전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무원 관계법령들은 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서 전과자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시험 응시자격에 관하여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차별함으로써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05. 7. 4. 전과자 공무원시험응시제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직접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위 심판청구와 동시에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제기하였는바(2005헌사433), 우리 재판소는 2005. 7. 14.자로 청구인의 침해되는 기본권 및 그 침해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를 특정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보정명령서를 송달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자 2005. 8. 4.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였다.
2. 판단
우리 재판소는 2005. 8. 4.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 사인인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본문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것과 대리인 명의로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명하였고, 그 보정명령서가 2005. 8. 10.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나, 청구인은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 지금까지도 위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결 정
사 건 2005헌마638 전과자 공무원시험응시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화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이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자의 경우
출소 후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자 하여도 그 범죄전력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기업에 취업할 가능성이 없어 다시 범죄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게 되므로, 전과자라고 하더라도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건전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무원 관계법령들은 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서 전과자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시험 응시자격에 관하여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차별함으로써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05. 7. 4. 전과자 공무원시험응시제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직접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위 심판청구와 동시에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제기하였는바(2005헌사433), 우리 재판소는 2005. 7. 14.자로 청구인의 침해되는 기본권 및 그 침해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를 특정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보정명령서를 송달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자 2005. 8. 4.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였다.
2. 판단
우리 재판소는 2005. 8. 4.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 사인인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본문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것과 대리인 명의로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명하였고, 그 보정명령서가 2005. 8. 10.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나, 청구인은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 지금까지도 위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