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마64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5년 12월 22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64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전


대리인 변호사 김 욱 태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05형제315호 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8. 25.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국립
○○
대학교의 학생지원처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같은 대학교의 식물자원학과 교수인 청구외 박

환, 학생지원처 종합민원팀 직원인 청구외 황

정과 공모하여, 2004. 3. 18. 상주시 가장동 소재
○○
대학교 종합민원팀 사무실에서 청구인과 위 황

정은 위 박

환이 위 대학교 식물자원학과 자퇴생인 청구외 김

복 사이에 제기된 민사소송의 소송자료로 제출될 것임을 알면서도 위 대학교에 보관 중이던 위 김

복의 성적증명서, 학적부를 위 박

환에게 발급하여 주어 위 박

환이 같은 달 22.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소31724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답변자료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4. 12.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 7. 4.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2. 22.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