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마68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5년 12월 22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68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현 성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05년 형제1862호 기소유예처분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택시를 충격하여 손괴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2005. 3. 15. 논산경찰서에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충남 논산 라
○○○○
호 씨티100 오토바이의 운전자인바,
2005. 2. 13. 18: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논산시 논산대교 북단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으면,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정상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상을 직진하던 피해자 하

호 운전의 충남 38바
○○○○
호 택시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 좌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 수리비 800,54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위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2005. 5. 25. 청구인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대학생, 초범이고, 피해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이 사고로 청구인이 전치 14주간의 좌경비골 분쇄골절의 중상을 입은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단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5. 7. 21.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2. 22.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