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마74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5년 10월 27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74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승 준
피청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32201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이○은은 청구외 하

연, 홍

람과 서로 싸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2004. 11. 16. 00:3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
아파트 321동 505호 청구외 하

연의 집에서 세들어 살던 청구인이 밤늦게 목욕을 하여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위 청구외인과 시비되어 청구외 하

연(여, 54세), 그 딸인 황

람(여, 21세)이 청구인의 목 부위를 할퀴고 밀어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위 하

연의 왼쪽 팔 부위를 할퀴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은 동종전과 없고, 청구인이 세들어 살던 집에서 밤늦게 목욕하는 바람에 대입수능시험을 준비중인 위 홍

람의 수면을 방해하게 되어 시비되어 상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고 청구인뿐 아니라 위 하

연, 홍

람에 대하여 2004. 12. 30.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
2005. 8. 8.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0.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