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마126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6년 7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126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곽
○
규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재 광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05. 9. 29. 의정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43931호 사건에서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절도죄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샷시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05. 5. 29. 18:00경 구리시 인창동
○○
빌라 신축공사장 내에 적재된 청구외 오
○
환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스텐레스 7개를 절취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05. 9. 29. 2005년형제43931호로 청구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전과 없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 있으며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5. 12. 28.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오
○
환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현장 직원인 청구외 김
○
수가 그곳에 있는 스텐레스 등 쓸만한 물품을 모두 가져가면서 청구인에게 ‘나머지 스텐레스 자투리를 가져가도 좋다’고 하여 그 고물을 가져가 박스 줍는 할머니에게 주었는데, 그후 오
○
환이 청구인의 노임 154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이 노동청에 신고하자 오
○
환이 노임을 주지 않으려고 청구인을 절도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청구인은 김
○
수의 허락을 받고 재산상 가치가 없는 쓰레기인 스텐레스 자투리를 가지고 나왔을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면서 절도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오
○
환은 도난당한 이 사건 물건들은 고물이 아니라 모두 사용가능한 새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절도 범의를 부인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오민환의 진술청취보고만을 첨부한 다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김
○
수로부터 고물 스텐레스를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김
○
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경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김
○
수의 이름과 전화번호(031-575-
○○○○
)가 확인되어 동 전화번호로 수회 연락하였으나 연락 두절이어서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도 이 사건 결정 이전에 김
○
수의 소재파악을 다시 시도해 보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검찰에서 동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거나 전화번호 가입자를 확인하는 등 김
○
수의 소재파악을 위한 수사를 한 내용이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사건이 2005. 5. 29. 발생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오
○
환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한 후인 2005. 7. 5.에야 오
○
환이 경찰서에 이 사건을 신고한 점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 주장대로 오
○
환이 앙심을 품고 사안을 과장하여 본 사건을 신고하였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스텐레스의 재산적 가치를 비롯한 사건 경위에 관한 오민환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청구인과 오
○
환을 직접 조사하고 김
○
수의 소재파악을 시도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여 스텐레스의 재산상 가치, 청구인의 절도범의 인정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한 다음 기소유예처분을 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결정은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5헌마126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곽
○
규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재 광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05. 9. 29. 의정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43931호 사건에서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절도죄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샷시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05. 5. 29. 18:00경 구리시 인창동
○○
빌라 신축공사장 내에 적재된 청구외 오
○
환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스텐레스 7개를 절취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05. 9. 29. 2005년형제43931호로 청구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전과 없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 있으며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5. 12. 28.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오
○
환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현장 직원인 청구외 김
○
수가 그곳에 있는 스텐레스 등 쓸만한 물품을 모두 가져가면서 청구인에게 ‘나머지 스텐레스 자투리를 가져가도 좋다’고 하여 그 고물을 가져가 박스 줍는 할머니에게 주었는데, 그후 오
○
환이 청구인의 노임 154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이 노동청에 신고하자 오
○
환이 노임을 주지 않으려고 청구인을 절도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청구인은 김
○
수의 허락을 받고 재산상 가치가 없는 쓰레기인 스텐레스 자투리를 가지고 나왔을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면서 절도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오
○
환은 도난당한 이 사건 물건들은 고물이 아니라 모두 사용가능한 새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절도 범의를 부인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오민환의 진술청취보고만을 첨부한 다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김
○
수로부터 고물 스텐레스를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김
○
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경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김
○
수의 이름과 전화번호(031-575-
○○○○
)가 확인되어 동 전화번호로 수회 연락하였으나 연락 두절이어서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도 이 사건 결정 이전에 김
○
수의 소재파악을 다시 시도해 보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검찰에서 동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거나 전화번호 가입자를 확인하는 등 김
○
수의 소재파악을 위한 수사를 한 내용이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사건이 2005. 5. 29. 발생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오
○
환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한 후인 2005. 7. 5.에야 오
○
환이 경찰서에 이 사건을 신고한 점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 주장대로 오
○
환이 앙심을 품고 사안을 과장하여 본 사건을 신고하였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스텐레스의 재산적 가치를 비롯한 사건 경위에 관한 오민환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청구인과 오
○
환을 직접 조사하고 김
○
수의 소재파악을 시도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여 스텐레스의 재산상 가치, 청구인의 절도범의 인정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한 다음 기소유예처분을 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결정은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