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사247
집행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04년 5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사247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박
○
주
대리인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 찬 주, 정 규 련
본안사건
2004헌마37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15대 국회의원의 입후보를 앞두고 보궐선거가 예정된 전라남도 화순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생활하다가 2004. 6. 15. 실시된 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광주 남구에서 출마하기 위해 2004. 2. 24. 주민등록지를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위 주소지로 옮겨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2004. 4. 30. 전라남도지사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2004. 6. 5. 예정된 보궐선거에 전라남도지사의 선거도 포함됨에 따라 신청인은 위 보궐선거에 출마하려고 하였으나,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에게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 때문에 출마할 수 없게 되자 위 법률조항이 신청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04헌마376). 신청인은 2004. 6. 5. 전라남도지사에 대한 보
궐선거가 실시될 것인데 그 때까지 위 2004헌마376호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의 결정이 선고되지 아니할 것에 대비하여 위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선고시까지 위 보궐선거의 실시를 정지한다는 가처분을 구한다.
그러나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5.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결 정
사 건 2004헌사247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박
○
주
대리인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 찬 주, 정 규 련
본안사건
2004헌마37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15대 국회의원의 입후보를 앞두고 보궐선거가 예정된 전라남도 화순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생활하다가 2004. 6. 15. 실시된 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광주 남구에서 출마하기 위해 2004. 2. 24. 주민등록지를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위 주소지로 옮겨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2004. 4. 30. 전라남도지사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2004. 6. 5. 예정된 보궐선거에 전라남도지사의 선거도 포함됨에 따라 신청인은 위 보궐선거에 출마하려고 하였으나,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에게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 때문에 출마할 수 없게 되자 위 법률조항이 신청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04헌마376). 신청인은 2004. 6. 5. 전라남도지사에 대한 보
궐선거가 실시될 것인데 그 때까지 위 2004헌마376호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의 결정이 선고되지 아니할 것에 대비하여 위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선고시까지 위 보궐선거의 실시를 정지한다는 가처분을 구한다.
그러나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5.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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