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사154

기피신청

결정일: 2002년 4월 25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사154 기피신청
신 청 인 예 ○ 해
본안사
건 2002헌마242 불기소처분취소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인의 주장요지
신청인은 부산고등법원 88나1707호 민사사건을 계기로 하여 진행된 일련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본안사건인 헌법소원심판(2002헌마242)을 제기하였는데, 재판관 윤영철은 위 부산고등법원 88나1707 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의 기각결정(대법원 89다카18754)에 직접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던 여러 건의 헌법소원 사건(2000헌마484, 2000헌마518, 2001헌마56, 2000헌바71, 2001헌바15, 2001헌바21 등)의 재판장으로서 이를 모두 기각 또는 각하하였으므로 위 본안사건에서도 재판관 윤영철로부터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제3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신청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재판관 윤영철은 신청인이 본안사건에 의하여 취소를 구하는 불기소처분에 관여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본안사건에 의하여 취소를 구하는 불기소처분과 직접 관계가 없는 다른 민사사건 또는 헌법소원 사건에 관여하였다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가 정하는 재판관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재판관 윤영철이 위 민사사건 및 다른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피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주장 및 소명이 없다.
3. 결 론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5.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