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9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05년 2월 24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마9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 석 외 56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강용석, 윤재기, 김호윤, 이 석, 주광덕, 허보열, 하귀남, 문병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준비중에 있던 국민들이다. 그런데 국회의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예비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개시이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현역 국회의원인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 개시 직전까지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이 가능하였는바, 국회의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못한 청구인들은 국회의원이라는 사회적 신분의 유무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항, 제25조, 제116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2003. 12. 22. 그 위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된 규정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심판대상 조항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제1항 (2003. 10. 30. 법률 제6988호로 개정되고, 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ㆍ보고서(인쇄물, 녹음ㆍ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ㆍ개인용 컴퓨터 또는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2) 관련 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제1항 (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ㆍ보고서(인쇄물, 녹음ㆍ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ㆍ인터넷 또는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이외의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있음에도, 현역 국회의원에게는 선거일 직전까지 선거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의정활동보고를 허용함으로써 선거에서의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을 홍보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의정활동 보고를 국회의원의 직무행위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 횟수, 장소, 방법, 내용 등을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러한 제한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의적인 입법으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회의원이라는 사회적 신분의 유무에 따라 정치적 생활영역에서 청구인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 제116조 제1항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에 위반된다.
3. 판 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가.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즉,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헌재 1997. 1. 16. 90헌마110, 판례집 9-1, 90, 107). 또한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판례집 9-1, 366, 370).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입후보하고자 하였던 2004. 4. 15. 제17대 국회의원선거는 이미 그 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정만으로는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장래효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주관적 권리의 구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헌재 2001. 10. 25. 선고 2000헌마377, 판례집 13-2, 545, 553).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관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본안에 관하여 심판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나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청구인들의 주관적인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그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의 판단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헌재 1996. 8. 29. 95헌마108, 판례집 8-2, 167, 175-176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이고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직전인 2004. 3. 12. 폐지되면서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보고를 금지하되 인터넷게재방법의 의정보고활동은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없으며,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등 위헌확인 사건(헌재 2001. 8. 30. 선고 2000헌마121ㆍ202(병합), 판례집 13-2, 263, 276)등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미 합헌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 더 이상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2. 2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주 심 재 판 관 이 상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