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헌마3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6년 3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마3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민 ○ 현
대리인 변호사 정 은 숙
피청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26505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창원시 대방동에서 ○○노인학대예방센터라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인바, 국비 또는 도비에 의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고 경상남도지사에게 허위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5. 10. 5. 위 고발사건을 수사한 후,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허위자료제출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범죄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6헌마3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민 ○ 현
대리인 변호사 정 은 숙
피청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26505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창원시 대방동에서 ○○노인학대예방센터라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인바, 국비 또는 도비에 의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고 경상남도지사에게 허위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5. 10. 5. 위 고발사건을 수사한 후,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허위자료제출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범죄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